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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5100 판결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773 (2016.10.05)

제목

(심리불속행)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 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여 은행이 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은행업무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별개의 비용 지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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