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2고단27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1. 23.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매매 예탁금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8.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평소 보관하던 고객 E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E의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인 F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고객 12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예탁금 합계 269,410,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부장 횡령 내역 명세, 입출금 전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금액 처분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의 주식매매 예탁금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의 계좌에서 예탁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고객의 투자 손실금을 변상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이 약 2년 10개월로 장기이며 피해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