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소 및 피고에 대한 소 중 59,811,276원과 이에 대한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주시 E에 소재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제휴사인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은행이 공급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현금입출금기(ATM)를 설치해 주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5. 29. 참가인과 사이에, 충주시 E 소재 피고의 클럽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일부인 골프용품 판매매장(261.8㎡)과 부속창고(179.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참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 B의 현금인출기(ATM) 설치 등 원고 B는 2014. 5. 16. 소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원고 B가 주식회사 G의 고객의 사업장에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브랜드 ATM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의 고객의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 내에 원고 B 소유의 현금인출기(ATM)(이하 ‘이 사건 현금인출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화재의 발생 2017. 11. 20. 21:09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여자탈의실 입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탈의실 주변의 소파, 수건 더미, 유류 가동식 온풍기 등에 옮겨 붙어 확산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