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408(2015.12.28)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
2016구단53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아무런 제한없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
당하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1. 12. 31., 2012. 12. 31., 2013. 12. 31. 당시 원고, 원고의 어머니, 원고의 형제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 원고와 모녀관계,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신AA, 정BB, 정CC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
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
여 본다.
2) 이 사건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
가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바, 이와 같
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
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
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
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
63・102・104・105(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납세의무자인 주주 1인과 동일한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나 연관관계가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과세
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 또는 동등한 취급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
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와 모녀관계 또는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신AA, 정BB, 정CC과 원고가 보유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AA, 정BB, 정CC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유주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최초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특히 일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무렵 보유 주식의 합계액이 시가 100억 원(또는 시가 50억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년도에 미리 주식을 양도하여 종료일 무렵 시가 100억원(또는 시가 50억 원)에 미달하게 하면 그 다음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우선 대주
주에 한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은 일정한 주식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와 그렇지 아니한 비과세주주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자본소득에 대한 통상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 대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설정한 이상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좌제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
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문제된
불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헌법규범이나 기본권규범을 찾아 그 친족과의 관계에서 본인
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수단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밝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
는 당해 주주 1인 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모녀관계인 신AA, 원고와 형제관계인 정BB,
정CC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
여 부과된 것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신AA과 형제인 정BB, 정CC에게 주
식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정OO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의 어머니 신AA, 원고의 형제인 정BB, 정CC은 주권상장법인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2011년말 합계 17,157,150,000원(이중 원고 보유분은 2,036,280,000원), 2012년말 합계 14,593,615,000원(이 중 원고 보유분은 2,088,860,000원), 2013년말 합계 14,900,446,000원(이 중 원고 보유분 1,941,901,500원)을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12년도에 1,300주, 2013년도에 4,498주, 2014년도에 1,711주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신AA, 정BB, 정CC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또는 50억 원이상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5. 8. 1.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청장은 2015. 8. 1.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분지방소득세 00000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모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과거에 비하여 친족 간의 사회적, 경제적 유대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상호 간의 거래가 있는 지 여부', 또는 '독립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기만 하면 대주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는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차이임에도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 또한 변칙증여와 관계없는 선량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아닌 그와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을 다른 일반거래인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되는 세목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주주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해당 상장주식 소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해당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많은 친족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 이 사건 조항은 경제적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경영지배권도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주주 1인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 후 보유 주식 합계액이 100억 원(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다른 거래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중 1인이 상장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설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들과 경제적 연관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불가능하였고, 원고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과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위헌성을 다투는 법령이 이 사건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다르다. 그러나 결국 원고가 다투는 부분(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