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0706 (2015.05.29.)
제목
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72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5. 22. 설립되어 2014. 3. 31. 폐업하였다. ○○건설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BBB이고, 원고는 BBB의 처로 ○○건설의 감사이다.
나. ○○건설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건설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3월 31일이다).
다. 피고는 ○○건설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가 2011.11. 3.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것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4.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원고와 BBB는 부부로서 과점주주 판단 시 지분율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건설의 재무제표상 ○○건설이 공사수주를 할 목적으로 가공으로 계상한 공사미수금 00억 원은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건설의 재무제표상 자기주식 00,000주도 감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건설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BBB의 처이고, 2001. 3. 19.부터 계속하여 ○○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기 전에도 ○○건설의 주식 26,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그리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나)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원고는 ○○건설의 주식이 당초에는 상법상의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 직원들의 퇴사 및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직원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건설의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대표이사 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법상의 발기인 수 규정은 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것이지 설립 이후에도 일정한 수의 주주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당초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직원이나 친지 명의로 ○○건설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할 때에는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수 있고 이에 별다른 법률상 제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겼는지 본다. BBB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00,000,000원, 그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약 0,000만 원으로, BBB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다(을 제11호증의3). ○○건설은 2011 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21억 원으로 언제든지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태였고, 자기주식의 취득,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의제배당도 가능한 상태였다(을 제5호증의3).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BBB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자기주식을 포함시킨 순자산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갑 제18호증,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BBB는 2009. 12. 28. ○○건설 주식 00,000주를 대금 0억 원에 ○○건설에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건설은 BBB로부터 취득한 위 주식을 장부상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계정이 아니라 자산항목인 투자자산 계정으로 분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건설은 취득 후 수년간 자기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감소절차를 밟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손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자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고, 동시에 자기주식 수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피고의 계산방식은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기주식을 자본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면, 위 자기주식 수는 자본의 차감항목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 수만큼의 발행주식총수 감소는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그만큼 증가시키게 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니다]
4) 가공매출 및 가공자산이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갑 제8 내지 20호증을 제출하면서, ○○건설은 대형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데, ○○건설은 매월 발주처가 인정한 공정률에 해당하는 기성대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장부상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익월 초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회수하면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고, 매 사업연도 말에는 ○○건설의 재무제표상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공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이 경우 ○○건설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어 1주당 평가액 또한 과대평가된다).
나) 갑 제10, 12, 18, 19호증에 의하면, ○○건설이 사업연도 중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 오다가, 2011 사업연도 말에는 '공사진행률'이라는 항목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0,000,000,000원만큼 증액시키고, 2012 사업연도 말에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000,000,000원만큼 증액시켰으며, 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을 제13호증)를 보면, ○○건설은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조정액 0,00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조정액 000,000,000원을 201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으로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과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건설이 매 사업연도 말에 증액시켰다는 매출과 매출채권은 결국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건설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총공사예정비 대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작업진행률은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고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이 작업진행률의 산정 기초가 되는 총공사예정비를 임의로 축소시켰다거나 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을 임의로 증가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가치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