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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2016구합1128 판결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심사-2015-0074 (2015.12.23)

제목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여타 정황상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사건

2016구합1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징수한 2011년, 2012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에는 00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00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00 00 00동 000-0에 있는 ㅁㅁ종 소속 종교단체인 00원(대표자 안00,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하'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000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년 00억 원, 2010년 00억 원, 2011년 00억원, 2012년 00억 원 및 2013년 0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2015. 9.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도및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것 외에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무서장은 2013. 8.경 원고에게 원고의 2011년, 2012년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명요구서를 통보한 사실, 원천징수의무자인 00구치소는 원고의2013. 9월분 보수에서 위 기부금으로 공제되었던 소득세 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며 징수한 세액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반면에,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원천세 공제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만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따라서,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와 유사한 세무관청의 대외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 1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금액은 0000억원 상당(연 00~0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신도들은 안00에게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00은 2016. 2. 16. 이 법원 2015노2042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2009년: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 2011년: 0,000,000,000원, 2012년:0,0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의 금융거래자료상 인출금액 및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원고가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한 기부일 무렵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원고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원고의 기부일자, 기부액수, 명목 등은 아래 표 기재와같은데, 원고의 기부일자는 대부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평일이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00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노2042)에서 2016.2. 16. 안00이 2010년, 2013년에 원고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과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할 당시 00교도소, 00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00,000,000원, 2013년 00,000,000원의 연봉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2010년 월 00만 원, 2013년 월 00만 원의 유자녀수당을 받은 점에 비추어 1회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20~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교정공무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평일에서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의 근무지인 ㅁㅁ동(000 구치소), SS 동(000 교도소)와 이 사건 사찰의 소재지인 QQ동은 그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근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찰에 방문하여 기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원고는 00불교양대학에서 포교사과정을 이수하여 000 불교 000 종의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000 교도소 불교 동호회인 000 회의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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