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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22346 판결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128 (2016.7.22)

제목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여타 정황상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2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구합1128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징수한 2011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3. 9. 17. 부과처분과 2015. 7. 1.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2013. 9. 17.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2015. 7. 1.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2013. 9. 17.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① 납세자가 그 소득을 받기 위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통상경비'는 과세관청에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으나, 경험칙상 부존재가 추정되는 '특별경비'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기부금은 소득창출에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경비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동액만큼의 다른 비용 소요를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액수에 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안00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발행받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비과세와 면제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허위성

원고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이 사건 사찰 대표자인 안00이 시주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기부금액이 근로소득자가 평소에 소지, 교부하기에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에 따른 기부일시는 원고의 근무일이었던 점, 이 사건 사찰은 태고종 소속인 반면 원고는 조계종 포교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은 모두 허위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1회에 기부한 금액은 000,000원 내지 0,000,000원이고, 연 기부금액이 0,000,000원(2013년) 내지 0,000,000원(2010년) 상당인바, 원고가 00불교교양대학에서 포교사 과정을 이수한 후 불교 00종 포교사로서 상당한 포교활동을 하였던 점, 원고가 00교도소 불교 동호회인 불선회의 회장도 맡았던 점, 기부 당시 원고의 연봉이 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의 기부금액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

② 원고는 전몰군경이었던 부친의 영가를 이 사건 사찰에 모시고 영가천도를하였던 점, 이 사건 사찰이 원고의 근무지인 00교도소에 인접해 있었던 점, 태고종과계종이 비록 종파가 다르나 상호 신앙을 배척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모두 불교의 일종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조계종 포교사로서 태고종인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부할 만한 합리적인 경위도 있다.

③ 원고의 근무 특성상 야근 다음날 조기퇴근이 많았던바, 이 사건 기부금의 교부는 대체로 조기퇴근 후 이 사건 사찰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안00이 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인데, 위 유죄판결은 원고와는 무관한 다른 기부자의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안00에게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바, 위 유죄판결만을 들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실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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