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238 (2014.12.30)
제목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0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OO자원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31.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7.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526,000,000원,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에 692,000,000원, CC(이하 위 세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2기에 411,000,000원 상당의 각 폐전선을 공급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 H세무서장, G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3.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고,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9. 11.경부터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원고는2012년경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전선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DD으로부터 AA를, 양EE으로부터 BB을, 이FF으로부터 CC을 각 소개받아서 실제로 폐전선을 매입하고 대금을 매입처들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 2 내지 6, 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고에게 거래를 소개한 경위 등 그 거래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실제 거래에 대한 원고의 증명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는 2003. 11. 1. 설립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주로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거래된 폐전선 등은 취급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최GG도 폐전선 등은 취급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국세청이 2012. 11.경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 AA의 사업장에서는 폐비닐 이외에 폐동이나 폐전선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재고도 보이지 않았다.
② AA와 그 대표이사 최GG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12.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에는 2012년 제1기에 원고에게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기재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GG는 검찰에서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김HH는 XX비철과 YY자원에 비철 등을 수집해놓았지만 직접 매출처들에게 납품을 할 수가 없어서 AA를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HH도 '매출처들이 XX비철 등 속칭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중간에 간판업체인 AA를 끼워 넣은 것이고, 결국 AA는 XX비철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을 매출처들에 자료화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만 빌려주게 되는 것'이며, '최GG에게 AA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비철 1㎏ 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최GG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HH가 보내준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 물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AA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직접 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전선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최GG의 확인서(원고와의 거래가 한 건도 예외 없이 실물거래라는 취지, 갑 4)와 우JJ의 확인서(자신이 AA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물건을 싣고 차량운행을 하였다, 갑 25-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 측과의 이해관계 및 위 확인서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들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작성한 계량표(갑 8)는 폐전선의 상차지와 상차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계량표를 근거로 AA가 직접 원고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A가 원고에게 발급한 일부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갑 10 내지 14)가 존재하나, 거래명세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계량증명서는 계량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거래명세표와 계량증명서도 AA가 원고에게 직접 폐전선을 공급하였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4. 11. 20.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계량표와 최GG의 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갑 28)을 받았으나, 위 결정 당시 검찰은 최GG와 김HH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GG와 AA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혐의없음 결정을 근거로 원고가 AA로부터 직접 폐전선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BB은 2012. 5. 16. 설립되었고, 설립된지 2개월만인 2012. 7. 16.부터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3. 7. 9. 폐업하였다. BB을 설립한 김KK는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한 후 BB을 설립하였는데 폐전선에 관한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었고, 2012. 10. 31.경 사업을 인계받은 김LL는 2012. 7.경부터 B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B이 폐전선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 매출처로부터 BB로 입금된 돈은 거의 대부분 1시간 이내에 WW비철 및 VV금속을 운영하는 문MM의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이다. 문MM는 위와 같이 출금된 돈에 대하여 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처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③ 김LL는 이NN과 공모하여 BB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YY메탈 등을 통하여 2012.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BB이 2012년 제2기에 원고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는 BB과 거래를 하기 전에 BB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거래시마다 계량표(갑 19)를 작성하였으며 BB로부터 거래명세표(갑20)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B의 사진(갑 30, 31)을 제출하였고, 우JJ, 김OO은 BB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물건을 싣고 차량운행을 하였다는 확인서(갑25-1, 2)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작성한 계량표는 상차지와 상차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BB 명의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는 거래일자와 수량, 단가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거래 당시에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은 촬영시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인 2013. 7.경이고 BB의 사업장에 서 촬영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LL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BB에서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626장에 이르는 점, 확인서의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우JJ, 김OO의 확인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성PP는 CC을 2012. 2. 29. 설립하였다가 2012. 12. 31. 폐업하였고, CC을 운영하기 전에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CC은 설립일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2. 8. 27.경부터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게 4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15개 업체에 2012년 제2기에만 1,065,25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하였다.
② 성PP는 CC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입금 당일 혹은 익일에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는 거래명세표나 상차지에서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등 매출처는 CC의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CC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매일자원의 매출처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하여 CC이 매출처들에게 직접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우JJ은 CC에서 물건을 실어 원고의 사업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확인서(갑 25-1)를 작성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운행 일자, 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폐전선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AA와 BB로부터도 물건을 싣고 원고 사업장까지 차량운행을 하였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CC이 직접 원고에게 폐전선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하기에 앞서 3년 이상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영업을 해왔으므로, 폐전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의 거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AA와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 최GG가 아닌 김HH와 주로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최GG로부터 김HH가 AA의 영업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김HH는 별도의 업체인 YY자원, XX비철을 운영하고 있었는바(을2-1, 2), 원고는 김HH가 AA의 영업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받거나, A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김HH의 이사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BB이 2012. 5. 16. 설립된 사실을 알고도 2012. 7. 11.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폐전선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늘어서 공급물량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양EE으로부터 BB을 소개받아 폐전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폐전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신생업체인 BB의 대표이사 김KK가 정상적인 경로로 폐전선을 공급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④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CC 역시 2012. 2. 29. 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8. 27.경부터 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시작하였다. CC의 대표이사 성PP도 CC 설립 이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였을 뿐이었고, 위 BB과 같이 당시 시장상황이나 공급규모 등에 비추어 CC이 정상적인 경로로 폐전선을 공급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⑤ 공급물량이 부족한 당시 시장상황에서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으려는 원고로서는 현장확인이나 소개자 등을 통하여 좀 더 세심한 확인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명의 회사통장사본만을 제출받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 확인해 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폐전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운송기사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다).
⑥ 원고는 거래 전에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를 확인하였고, 방문할 때 위 업체들을 소개해준 이DD, 양EE, 이FF과 함께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소개자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을 알게 된 경위 및 소개경위, 직접 방문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직접 방문에 관한 다른 증거로는 AA 대표이사 최GG의 확인서(갑 4)가 있다. 확인서에는 최GG와 김HH가 원고를 방문하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여 거래가 시작되어 본인 책임 하에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GG는 실제 비철 등 거래를 하여 본 사실이 없고 AA로 비철 등이 운반되어 온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2-2), 확인서 제출시기 및 최GG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