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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2. 18. 선고 2013구합2387 판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여부[국패]
제목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사건

2013구합2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무역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1.

판결선고

2014. 2. 18.

주문

1.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XXX,21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2,XXX,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B시 CC읍 BB대로 79X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EEE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5,XXX,000원, 부가가치세 11,XXX,1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XXX,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위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201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FF지방국세청은 2011. 9. 15.부터 2011. 11. 8.까지 D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XXX,210원 및 법인세 가산세 2,XXX,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D과 거래할 당시 DDDD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DDDD의 사업자등록 , ① 여부 및 대표자 EEE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②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두었으며, ③ EEE로부터 직접 고철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④ EEE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DDDD의 체납 여부와 부실거래 혐의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DDDD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10, 11, 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DD은 2011. 3. 21. GG XX군 XX면 XX리 9XX-1을 사업장으로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6. 13.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11,XXX,000,000원인 반면, 그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1. 3.경 위 사업장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의 차임만을 지급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대표자인 EEE는 DDDD 개업 이전에 고철 도・소매업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 또한 김II과 김JJ은 EEE의 명의를 빌려 DDDD을 설립한 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마치 DDDD이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DDD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EEE에게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FF지방법원[2011고합XXX, XXX(병합) 판결] 및 항소심(FF고등법원 2012노XX)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를 취하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8. 7. 28. 고철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2011. 4. 초순경 DDDD 측으로부터 폐전선을 매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DDD 측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인 EEE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4) 원고는 위 폐전선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6. 30. DDD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DDDD의 간판, 계근대, 트럭, 야적장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였다.

5)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차량(서울87아XXXX)을 통하여 EEE로부터 직접 폐전선 18,XXXkg을 수령하고, 계근대에서 폐전선의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차량번호를 기재해 두었다.

6)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당일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EEE 명의의 농협계좌로 126,XXX,100원(공급가액 115,XXX,000원 + 부가가치세 11,XXX,1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런데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선의・무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D로부터 폐전선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철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② 원고가 폐전선을 수령하면서도 실제 물건이 EEE의 지시에 의하여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③ 원고가 EEE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④ 원고가 DDDD로부터 공급받은 폐전선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거나 거래비용의 절감 또는 특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량의 폐전선을 단기간에 용이하게 공급받는 등 그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전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고철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전선을 매입한 매입처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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