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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510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설립되어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 526,000,000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에 692,000,000원, C(이하 위 세 업체를 합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2기에 411,000,000원 상당의 각 폐전선을 공급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 화성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증빙미수취가산세)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3. 28.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고,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9. 11.경부터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전선의 수요가 늘어나자 D으로부터 A를, E으로부터 B을, F으로부터 C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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