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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2015누11892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2015.10.20)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118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1023 판결

변론종결

2016.04.06.

판결선고

2016.05.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통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2. 8. 13."을 "2012. 9. 1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단서이다."를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인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건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원고의 2011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은 00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되나, 그 중 매입세금계산서는 000억 0,000만 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외주가공비 00억 000만 원 등에 대하여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② 이는 피고가 2012. 9. 수립한 "성실신고 제고를 위한 201×년 신고 사후검증 추진계획"에 의하여 총 14개 법인을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한 후 서면검토를 통하여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경비가 포함된 외주가공비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③ 법인세 서면분석담당자는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어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명할 사항 제출안내"로 서면 요구하여야 하고(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 위 서면분석담당자는 위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되(같은 규정 제98조 제1항),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법인세 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98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안내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위 규정상의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를 동시에 한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과세자료 해명통지(이 사건 조항 단서 제4호) 내지는 이와 유사한 경우(이 사건 조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받고서야 이 사건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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