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04 2015누118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B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782,473,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373,000,000원 부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81,4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통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373,000,00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2. 8. 13.”을 “2012. 9. 13.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단서이다.”를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그러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인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건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