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1023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산청4852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한 것임

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지만 이는 사례의 표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소득처분

사건

2015구합21023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0.

판결선고

2015.10.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동 ○○○-○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 누락 또는 오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니 확인 후 2012. 9. 21.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를 하였다.

○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 00,000백만 원으로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00,000백만 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

☞ 경상개발비 000백만 원 …(중략)… 외주가공비 0,000백만 원 합계 00,000백 만원에 대해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수취내역 제출

.

나.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외주가공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이 가공경비로 계상되었다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는 이 사건 경비 상당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7.부터 2013.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경비를 포함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가공경비 등 000,000,000원을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5. 13.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이○○로 하여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 29.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 ××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윤△△에게 0억 0,000만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3. 5.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당해 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인바,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경비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이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비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경비를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으나, ① 이 사건 안내는 위법사실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통지 등과 달리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항 단서 각 호에는 이 사건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안내문에 이 사건 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경비를 익금산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윤△△과 사이에 윤△△이 제공하는 용역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이 사건 공급계약금액의 85%)을 다시 정하여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윤△△에게 착수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윤△△이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윤△△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 단서 제4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를, 같은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조항 단서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안내에는 이 사건 경비를 포함한 외주가공비 00억 000만 원에 대하여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으니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낸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받고서야 이 사건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점 등과 이 사건 안내의 내용, 취지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건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득이 사례금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1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4. 14. 윤△△과 사이에 윤△△의 활동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수주하게 될 경우 윤△△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하고 최대 0억 원의 활동비를 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소득을 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2012. 3.까지 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수주가 실패할 경우 윤△△은 착수금과 착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활동비는 지출증빙에 따라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윤△△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수주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이나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곤란해질 만한 사정이 있어 가급적 흔적을 남지기 않기 위해 윤△△에게 현금으로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한 점, ③ 원고는 2012. 10. 22. 및 2012. 12. 18. 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윤△△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인적.물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인 ×× ××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어떠한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