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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10. 선고 2017구합68012 판결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제목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요지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012

거래가격에 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

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

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

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

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AA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임직원간 매매할 경

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매매 대상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재직중인임직원에 한한다

제4조(주식 매매의 방법) (1)주식의 매매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합의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3) 주식 매매시 1주당 거래단가는 해당년도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공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주식단가 결정) (1)회사는 매년 결산종료후 해당년도 주식거래단가를 정하여 주주들에

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주식단가 결정시기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결의후에 하며 그 방법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

사가 평가한 순자산가치 계산법에 의한다.

(3)제2항에 의한 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순자본금액(직전년도 12. 30. 기준 총자본금액-부실자산)/발행주식총수 - 1주당 배당금액

0

(4)해당년도 주식단가의 적용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이하 생략)

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

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이 2005년부터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호증).

(2) AA이 이 사건 주식매매지침에 따라 공시한 AA주식 1

주당 거래단가는 2010년 2,887원, 2011년 3,863원, 2012년 3,802원, 2013년 6,032원,

2014년 9,019원, 2015년 12,129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만 주 이상의 AA

주식이 위 각 거래단가에 매매되었으며, 원고도 2014. 3. 24. 이CH로부터 위

2014년도 거래단가인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153,000주)을 매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1) AA 주식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임직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격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AA

이 위 매수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공시한 1주당 기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인

점, (2) AA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본금액(기준가격)은 2010년 2,887원에서 2015

년 12,129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순자산가액만으로 AA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AA이 공지한 기준

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9,019원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이 사건 거래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주당 22,025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구 상증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22,025원으로 보아야 함은 위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위 시가에 비하여 30% 이상

낮은 가격인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원고

의 실제 양수가액과 3억 원을 차감한 금액(1,689,9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737,265,530원(가산세 포함)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이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06.

판결선고

2018. 0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1.부터 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CH는 2009. 6. 26.부터 2013. 12. 31.까지 A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4. 이CH로부터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 153,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9,019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갑 제1호증).다. 00국세청장은 2016. 6.경 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거래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2,025원임에도, 원고가 위 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인 1주당 9,019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원고의 실제 양수가액과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1,689,9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737,265,53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03,19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8,104,892원 포함) 부과처분(갑 제3호증,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AA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AA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AA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AA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AA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 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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