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 내지 손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72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비상장법인과 발행주식 총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9. 12. 1. 광고 및 판촉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위 발행
주식 2,000주 모두를 서○○이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31. 기준으로 위 발행주식
중 200주는 원고가, 300주는 손○○이, 나머지 1,500주는 서○○이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0. 18.에는 손○○과 서○○이 보유하고 있던 1,800주를 원고가 전부 양수하여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
의 국세를 체납하자,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 재산으로 위 체납세
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
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4. 4. 15.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5,747,360원의 국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이 사건 회사는 2014. 2. 28.을 폐업일로 하여 2014. 4. 21. 직권폐업 되었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4. 5.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중 하나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한편,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
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
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2. 10. 18. 이후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1.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는 서○○이 보유하였다. 다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원고와
손○○ 역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서○○은 추후에 이 사건 회사를 운
영하여 수익이 나면 그러한 수익을 원고와 손○○에게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나) 서○○은 2011. 10.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사내이사로, 손○○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서○○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00주를, 손○○은 서○○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서○○, 원고, 손○○은 제2금융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이들이 그 당시 알아본 바로는 대표이사와 주주의 신용이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성사 여부에 관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여,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원고를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3. 13. 서○○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0. 18.경 원고는 서○○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 손○○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주를 모두 양수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원고 개인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인건비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마) 언제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3. 13. 이전부터 서○○ 외에 원고와 손○○도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원고, 서○○, 손○○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서○○이 40%, 원고와 손○○이 각 30%씩 이익을 분배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늦어도 위 시점 무렵부터 서○○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법인체크카드, 거래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가 2014년경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들어갈 무렵 서○○, 원고, 손○○은 이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확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개인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차용하여 남은 채무 총 2,100여만 원은 서○○, 원고, 손○○이 각 1/3씩 부담하여 갚고, ②서○○, 원고, 손○○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개별 채무(서○○ : 약 1억 3백만 원, 손○○ : 약 4천7백만 원,
원고 : 3천5백만 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며, ③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리스 중인 벤츠차량은 원고와 손○○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④ 이 사건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관해서는 그 채무가 확정되면 서○○, 원고, 손○○이 각 1/3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였다.
사) 서○○, 원고, 손○○은 위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개인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차용한 돈은 매월 손○○과 서○○이 각자의 부담 부분(각 1/3)만큼 원고에게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인정사실을 토대로 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서○○ 내지 손○○이고, 따라서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중 약 2/3에 관하여는 실질 소유주인 서○○ 내지 손○○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의 보유자로 등재된 2012. 10. 18. 무렵에는, 원고와 손○○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자금도 일부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는 모두 서○○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와 손○○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더라도, 서○○이 2011년까지 원고와 손○○에게 양도한 주식이 각 200주와 300주였던 점에 비추어, 2011년까지 원고와 손○○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존속에 기여한 정도는 2011년 말까지는 원고가 10%, 손○○이 15%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2. 10. 18.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인해 수익이 생기면 그 중 40%정도는 서○○이, 각 30% 정도는 원고와 손○○이 분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12. 10. 18.경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위는, 서○○, 원고, 손○○ 등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표이사와 주주의 신용이 대출 성사 여부에 관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등재하게 된 것이었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할 만한 거래행위나 출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서○○, 원고, 손○○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서○○, 원고, 손○○이 각 1/3씩 분담하여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적인 채무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은 원고와 손○○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청산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서○○, 원고, 손○○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자금을 출자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대략 1/3씩 기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 모두 각 1/3씩 분배 내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100분의 100 전부를 보유하면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