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표 순번 1 ‘청구주식수’란 기재 주권을, 피고 F는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에서 2013. 5. 28. 상호변경,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2006. 7. 19. 영화, 만화영화 등 각종 영상물,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상영 및 수출입업, 배급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2011. 4.경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2) 원고 C은 2011. 5.경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90% 가량을 원고들 명의로 취득하고 2012. 2.경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3) 피고 E, F, G, H(이하 이들을 ’피고들‘이라고 한다
)는 2012. 2. 28. 피고 회사의 주식을 그들 명의로 취득하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는 사내이사, 피고 F는 기타상무이사, 피고 H는 감사로 각 취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C과 K 사이의 합의 및 피고 주식의 이전 1) 원고 C은 2012. 2. 28. K과 원고 C이 원고들 명의로 보유하던 별지 표 각 ‘청구주식수‘란 기재 피고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을 K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전문) 원고 C은 L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 90%와 경영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원고 C의 의무)
1. 원고 C은 K이 원고 C의 요구로 취득한 M의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본 금액과 이자 등에 대하여 원고 C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0%(총 발행주식의 45%)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정산한다.
2. 원고 C은 계약일자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 K에게 위임한다.
3. 원고 C은 K에게 보유된 피고 회사의 주식 50%(총 발행주식의 45%)를 담보로 제공한다.
담보제공 조건은 원고 C 명의로 N 주식 400만 주를 취득하여 1년간 보유하고 이후 매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