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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2015누52168 판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492

제목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21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04. 3. 30. 귀속 증여세 28,247,940원, 2005. 10. 13. 귀속 증여세 49,975,200원, 2012. 7. 6. 귀속 증여세 41,071,7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각 기재된 처분일 '2014. 2. 12.'는 '2014. 2. 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쪽의 표 아래 제3행의 '2012. 2. 12.'를 '2014. 2. 5.'로 고친다.

○ 제6쪽 제3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득금액증명 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원고는 1997. 1. 1.부터 1997. 11. 1.까지 주식회사 BBB주택에서 7,22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CCC에서 1998년 3,200,000원, 1999년 9,600,000원, 2000년 11,200,000원, 2001년 12,000,000원, 2002년 16,500,000원, 2003년 13,750,000원, 2004년 14,400,000원, 2005년 14,700,000원, 2006년 15,800,000원, 2007년 및 2008년 각 16,800,000원, 2009년 17,400,000원, 2010년 내지 2012년 각 1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주식회사 CCC은 원고의 오빠 박 DD이 운영 하는 회사이다. 이외에 원고는 2005. 9. 6.부터 박DD, 박EE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2015. 6. 1.부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14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신고한 근로소득의 합계는 223,370,000원으로서 연 14,891,333원(월 1,240,944원)가량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더구나 원고는 소장에서 '2005년경 아버지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수발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200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올렸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원고는 2005. 9. 6.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3인 공동사업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정확한 소득내역이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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