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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누42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13행의 “25호증”을 “30호증”으로 고친다.

9면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E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별지3과 같이 주장하는 취득자금 원천 내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액의 소득을 얻은 원고가 여러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하였을 소비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외의 다른 기회에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별지3의 취득자금 원천표 중 ‘임대부동산 관련 증여세 납부’란을 삭제하고, ‘임대부동산 잔여 토지 취득’란을 “-1,000,000,000(1,515,000,000의 일부)”으로, ‘잔액’란을 "2,130,895,078"로 각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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