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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2014구합61492 판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49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04. 3. 30. 귀속 증여세 0000원, 2005. 10.13. 귀속 증여세 0000원, 2012. 7. 6. 귀속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 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내지 전 세권을 취득하였다.

<표1> 취득 부동산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에서 대출금액과 원고가 부친 BBB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원고가 부친인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2.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증여추정금액

<표3> 증여세 부과 내역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4. 9. 29.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2. 7. 6. 귀속 증여세 0000원 의 부과처분은 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7. 6. 귀속 증여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000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제 45조의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3) 가사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원고가 BBB 에게 지급한 돈을 제3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는데, 거래시기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제1부동산이나 제2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증여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4) 또한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2007. 12. 21. 0000원, 2014. 5. 12.000원과 원고가 2007. 12. 21. BBB를 대신하여 CCC 주식회사에 지급한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 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부동산 취득과정

○ 원고는 2003. 12. 18. FFF로부터 제1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0000원에 매수 하였고, 2004. 2. 10. 위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대출채무 000원을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신영에게 잔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04. 3. 30. 주식회사 GG으로부터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 면서 같은 날 위 중도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4. 7. 13.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원고 명의로 계약금, 잔금이 지급되고 대출금이 상환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지급시기 무렵 은행거래내역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제2부동산 취득과정

○ 원고는 2005. 10. 13. DDD, EEE과 공동으로 0억 원을 대출받아 0000원에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원고의 지분상당 가액인 000원에서 대출금 0억 원을 공제한 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제3부동산의 취득과정

○ 원고는 2012. 7. 6. 제3부동산에 관한 0억 원의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BBB에게 송금한 2007. 10. 30. 0000원, 2007. 11. 19. 0000원, 2009. 11. 23. 0000원과 2013. 9. 17. 전세권설정자가 BBB에게 직접 반환한 전세금 0000원, 2013. 11. 29. 원고의 계좌에서 BBB에게 송금한 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1. 19.자 송금액 중 원고가 DDD으로부터 건네받아 BBB에게 송금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여 제3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4) 원고는 오빠 DD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HH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 하여 총 149,900,000원(연평균 16,655,555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9. 6. 부터 제2부동산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라. 판단

1)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 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

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 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 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 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 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 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① 원고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 득하기 부족하고, 2005. 9. 6.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비로소 1997년경 부친 BBB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았 으므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증 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부친 BBB는 서울 00구 00동 40-2 소재 **빌딩을 소유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원고는 1997년경 부친 BBB로부터 0억 원을 증여받았고 주식거래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97년경 0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식거래로 상당한 재 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무렵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기가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변명하나, 1992년부터 거래한 **대투증권의 고객거래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변명은 믿기 어렵고, 위 고객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무렵 잔고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점은 조세심판 과정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변론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공제 대상 부동산의 선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 �위 2. 가. 3)에 대한 판단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돈을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제3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추가 공제 주장 �위 2. 가. 4) 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21. BBB에게 0000원, BBB를 대신하여 CCC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가 같은 날 42,6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BBB가 매월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돈으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 BBB는 2008. 9.부터 2008.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위 대출금 상환금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당일 혹은 수일 내에 원고의 계좌에서 대출금 상환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1. BBB에게 직접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적어도 2008. 12.경 BBB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2. 그 명의로 BBB의 **은행 계 좌에 4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 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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