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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4 2016구합55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384,657,570원(가산세 209,757,570원 포함)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7. 18. 서울 동대문구 B 토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6. 2.부터 2014. 7.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1. 그 취득자금 중 10억 8,300만 원을 배우자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384,657,570원(가산세 209,757,570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증여세 440,443,530원(가산세 285,552,330원 포함, 위 2005년 증여분과 2009. 4. 22.자 증여분의 합산에 의해 추가 산출된 증여세)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12년도 세무조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12. 1. 1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의 배우자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세기간 :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도 2009. 4. 22.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D 외 오피스텔 10채(이하 ‘2009년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

)를 비롯한 다른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세무조사'라 한다

). 조사청은 2012.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6개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조사청은 2012.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 3. 19.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원고가 2009년 취득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4. 피고에게 2009. 4. 22.자 증여분 증여세 209,008,800원(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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