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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00685 판결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685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4.

판결선고

2015. 10. 2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 OO OO군 OO읍 OO로 OO에서 AA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OO. O OO. ~ 20OO. O. OO.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 ~ 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과 인건비 및 치과기공료 등 필요경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OO. O. O.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1)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OO. 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별표 1 기재와 같은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와 1) 다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피고는 20OO. O. O. 수입금액 중복집계분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별표 2 기재와 같은 외주치과기공료 지급분(이하 '이 사건 외주기공료'라고 한다)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과세표준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2)치과병원의경우매입비용이나임차료,인건비등을제하고도일반적으로 OO%(2012년도 치과병원의 기준경비율)의 경비는 인정되는바, 피고가 인정한 경비와 이 사건 인건비 및 이 사건 외주기공료를 모두 합쳐도 OO%이므로 이 정도 금액 상당의 경비는 인정되어야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 관련

가)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 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최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 및 이 사건 외주기공료를 이 사건 병원의 경비로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갑 제7호증 및 갑 제8호증의 1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 사실확인서상의 월 급여와 관련해 그와 같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김CC에 대한 급여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인건비 중 김DD 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치과의사 임EE에 대해서는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인건비 중 김CC과 관련된 부분은, 김C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의료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김CC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김CC은 F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까지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김CC은 자신이 소속한 FF에서 급여를 받아야지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사실확인서 외에 김CC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다.

(4) 이 사건 외주기공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20OO. O. O.자OOO원(GG),20OO.O.OO.자OOO원(HH),20OO.O.OO.(II),20OO.O.OO.(JJ),20OO.O.OO.(KK)에 대해서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그 외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 및 경비 등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필요경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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