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2542 (2015.2.6)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요지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이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2015236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2. AA시
피고
1. 최BB2. 이CC3. 이DD4. 이EE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대한민국 : 제1심 판결 중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최BB과 이F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784,958,7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최BB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784,958,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이CC, 이DD, 이EE와 이F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12.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 이DD, 이EE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1. 14. 접수 제1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AA시 : 제1심 판결 중 원고 AA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최BB과 이F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98,6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최BB은 원고 AA시에게 98,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이CC, 이DD, 이EE와 이F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12.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 이DD, 이EE는 원고 AA시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 1. 14. 접수 제1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2행부터 제8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22행부터 제8면 제20행까지)
『3.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증여가 이FF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한민국은 ○○세무서가 2011. 10. 6.경 이 사건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를 위탁받고 이FF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이FF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은 2011. 10. 28. 이전인 2011. 10. 중순경에는 이FF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증여함으로써 이FF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FF가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반환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는 2011. 10. 중순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0.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한민국 산하의 서울시선관위는 이FF가 위 선거에서 AA시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그 등록시 제출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이FF의 재산 보유 현황 및 친족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세무서는 2011. 10. 6.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10.28.경까지 사이에 이FF가 위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의 자료와 이FF를 상대로 한 징수 관련 조사를 통하여 이FF의 보유재산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FF가 2011. 8. 1.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것 외에는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2011. 10. 28. 이FF로부터 월급여 중 300만 원씩을 매달 납부하여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그 무렵 서울시선관위에 이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
③ 이FF는 2011. 10. 6.경 삼성세무서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2011. 8. 1. 공공기관인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2011. 8. 31.자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고(위 재산등록신고서에는 재산등록대상자인 이FF의 배우자 피고 최BB과 이FF의 자 피고 이EE에 대한 재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를 위탁받은 삼성세무서는 이FF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월급여를 받은 것을 알고 위 월급여 중 300만 원씩을 매달 납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를 진행하였다.
④ 이FF는 2011. 10. 둘째 주[2011. 10. 3.(월)부터 2011. 10. 7.(금)까지] ○○세무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와 관련한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고, 이에 공인회계사인 이GG이 이F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1. 10. 셋째 주[2011. 10. 10.(월)부터 2011. 10. 14.(금)까지] ○○세무서에 출석하여 담당 세무공무원과 이FF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산상 확인하면서 변동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 변동 내역에 관한 경위서를 요청하여 2011. 10. 셋째 주 말경[2011. 10. 14.(금)] 위 경위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1. 10. 넷째 주[2011. 10. 24.(월)부터 2011. 10. 28.(금)까지] ○○세무서의 담당 세무공무원과 이 사건 비용 및 반환액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 이FF의 ●●재단 이사장 월급여 중 300만 원씩을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2011. 10. 25.(화)경 삼성세무서의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 상환방법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받고 최종적으로 2011. 10. 28.(금) 이 사건 확약서를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⑤ 원고 대한민국은, ○○세무서는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와 관련한 조사 당시 이FF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중점을 두었을 뿐 이FF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이FF에게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 상환의무자의 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FF는 교육감 후보자등록과 공직에 취임하면서 재산에 관한 신고를 한 바가 있고 ○○세무서의 담당 세무공무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FF가 상환하여야 하는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은 3,137,164,110원의 거액으로 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점, 위와 같이 거액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음에도 이FF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이FF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들이 제1심에서 2011. 10. 6.경부터 진행된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징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대한민국은 2011. 10. 28.자 확약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없다고 하는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를 위탁받은 ○○세무서가 아무런 근거 자료나 보고서 없이 이FF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만 제출받고 위 징수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제1심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2. 10. 9.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의 혐의가 있으므로 추적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검토조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원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 자료(TIMS 자료, 갑 제5호증)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 자료에 이FF의 가족 관계,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국내, 해외), 주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소득자료 현황 등이 상세하게 나오는바,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 징수를 담당한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2011. 10.경 징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접근하기 쉬운 위와 같은 국세청 전산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FF의 월급여 중 300만 원씩 매달 납부받는 방식으로 징수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이FF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곧바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사결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세무서장)에게 결재를 받은 때 비로소 사해행위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세무공무원1)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국세징수법 제30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절차를 담당한 ○○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원고 대한민국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