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양수거래를 취했을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받는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보여 처분이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구합56384 증여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6.4.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CC, DD, EE(이하 '이 사건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FF(FF귀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200주(CC, DD 각 4,000주, EE 2,2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C, DD, EE는 2010. 5. 10.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4. 3.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 8. 1. 원고에게 증여세 473,599,0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자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0. 10. 귀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설립한 이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8. 8.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위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대한 대금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여 납입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주식 20,000주 중 5,000주만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5,000주는 처인 GG, 처남인 HH, GG의 친구인 II, II의 남편인 JJ,GG의 친구 KK의 남편인 LL, 원고의 지인들인 MM, NN의 명의로 인수하였다(GG 400주, HH 3,000주, II 1,000주, JJ 2,000주, LL 5,000주, MM 1,600주, NN 2,000주).
3) 원고는 1994. 11. 16. L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10,000주를 반환받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중 4,000주만 원고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6,000주는 LL이 추가로 2,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인 DD, CC가 각 2,000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5. 13. LL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반환받아 그 중 800주만 원고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6,200주는 DD, CC가 각 2,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EE가 2,200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과정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4) 원고는 2010. 4. 12. 앞에서 본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양도인을 대신하여 직접 납부하였다.
5) 원고를 제외한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아가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행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의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양도의 형식으로 행해진 거래의 실체가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의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사건 양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