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B, C, D(이하 ‘이 사건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200주(B, C 각 4,000주, D 2,2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 C, D는 2010. 5. 10.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3.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 8. 1. 원고에게 증여세 473,599,0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