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799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965 (2009.06.19)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주식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증여세,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모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