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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20. 선고 2014구합54189 판결
독일 공모형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독일 공모형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요지

국내 배당소득을 수취한 자산운용사인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1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케 할 수 없음

관련법령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사건

2014구합541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1.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CC 주식회사의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6. 11. 29.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Gesellschaften mit bescharäkter Haftung, 약어 GmbH)이다. DD(이하 'DD펀드'라 한다)은 2002. 10. 28.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투자펀드이다.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는 1999. 10. 11.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5년경 oo oo구 oo동에 위치한 명동센트럴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2월 이를 매각한 후 2012. 7. 23. 해산하였다.

원고는 DD펀드를 운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CC의 주식 100%를 보유하

고 있다.

나. 배당금의 지급과 과세처분

CC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이에 배당소득 합계o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o,ooo,ooo원 및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o원을 DD펀드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2. 12. 3. CC에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CC의 잔여재산을 위 징수액 중 o,ooo,ooo,ooo원에 충당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2. 12. 17. 원고를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원, 2010년도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2014.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원고는 형식적 법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CC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지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 만약 이 사건 배당소득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DD펀드라고 하더라도, DD펀드는 독일 투자법상의 제한으로 명동리얼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어서 원고 명의로 취득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보유'의 의미가 반드시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DD펀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지분요건을 충족하므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CC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DD펀드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했음에도 원고를 CC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 정관

별지 기재와 같다(독일 투자법, 독일 법인세법, 한・독 조세조약 포함).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 펀드나 기반시설 펀드 등을 운용하고, 그와 관련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고의 2010. 12. 31. 기준 자산규모는 66,712,110 유로 상당이고(주식 및 비확정금리부 증권 포함), 2010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수익 중 자산운용수수료는 219,345,939유로이다.

2) DD펀드는 독일 투자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고,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한편 DD펀드는 2011. 11. 30. 한・독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독일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을 받았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 DD펀드가 자신의 수익으로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은 DD펀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계좌는 원고가 2002. 9. 25. DD펀드를 대리해서 개설한 원고 소유의 계좌이다. 한편 명동리얼은 위 계좌로 송금할 때 "받으실 분"란에 "DD펀드를 대리한 원고) 로 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1) 관계 법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 한편 한・독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다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를 초과해서 과세할 수 없고[제2항 (가)목],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제2항 (나)목).

2) 판단

가)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이나 국내법 등에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가 제정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모델 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모델조약'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고, 한・독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조약을 참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OECD가 1987. 11. 27. 채택한 '이중과세조약과 도관회사의 이용'(Double Taxation Convention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 보고서에서 단순한 수임인또는 관리자로서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2003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위 보고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10조 제12호, 제11조 제8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사용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대한 주석 12.1에서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은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포함하여 협약 문맥, 조세조약의 적용대상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주석 12.4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자에 대리인과 명의인 외에 수임인이나 관리자로 활동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 acting as a fiduciary or administrator)를 포함시키고,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사람은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내용 중 특히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점,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결국 조세조약 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 법인을 의미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독일 국적의 단체가 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독 조세조약 상 법인으로서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귀속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배당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 독일 투자법에 따르면, 펀드에 속하는 재산은 반드시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소유로 하고(제30조), 자산운용사는 본인 명의로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며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원고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매수하고 운용한다. 원고는 부동산회사 지분에 대한 매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자산을 매각하여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원고는 1966년경 설립된 자산운용사로서 2010년 자산규모는 66,712,110유로 상당이고, 2010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수익 중 자산운용수수료는 219,345,939유로에 이른다.

원고는 DD펀드의 자산을 이용해서 CC의 주식을 지산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독일 투자법에 따르면 DD펀드는 CC의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독일 투자법과 원고 정관에 따라 원고는 CC의 주식을 처분하고,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CC로부터 배당금을 DD펀드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나 그 계좌에 대한 인출권한이 있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들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어야 부담하는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의 CC 주주로서의 배당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서로 모순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CC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배당금을 DD펀드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두고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C의 주주로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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