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2.24.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데카임모빌리언인베스트먼트 게엠베하

( Deka Immobilien Investment GmbH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42918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이하 ' 한 · 독 조세조약 ' 이라 한다 )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 이 협정의 목적상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 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가 ) 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 %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 1 ) 원고는 1966년 11월경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독일 투자법 ( Investmentgesetz ) 에 따라 투자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이다. ( 펀드 국문 명칭 생략 ) ( 펀드 영문 명칭 생략, 이하 ' ○○펀드 ' 라고 한다 ) 은 2002년경 원고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 · 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펀드 ( Sondervermögen ) 이다. 명동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 ( 이하 ' 명동리얼 ' 이라 한다 ) 는 1999. 10. 11. 설립되어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명동 △△△빌딩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

( 2 ) 원고는 ○○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명동리얼의 발행주식 100 %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였다. 명동리얼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합계 약 250억 원을 원고에게 배당금 ( 이하 ' 이 사건 배당 소득 ' 이라 한다 ) 으로 지급하면서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가 ) 목의 5 %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펀드를 위하여 개설한 OO방크 ( OOBank ) 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고 한다 ) 로 송금하였다 .

( 3 )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펀드임을 전제로 ○○펀드가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가 ) 목의 5 % 제한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항 ( 나 ) 목의 15 %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명동리얼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각 징수처분 ( 이하 ' 이 사건 징수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명동리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 (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 4 )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는 ○○펀드를 대신하여 그 투자자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하였고, ○○펀드에 귀속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보유

· 행사하였으며, 명동리얼의 100 % 주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고, OO방크를 수탁은행으로 지정하여 ○○펀드를 위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권한과 업무는 독일 투자법에 따른 것이었다. 명동리 얼은 그 100 % 주주인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펀드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 받았는데, 이는 독일 투자세법 ( Investmentsteuergesetz ) 에 따른 것이었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 ( 1 ) 앞서 본 원고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원고의 ○○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명동리얼의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원고 및 ○○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 자기구로 기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가 ) 목의 5 %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나 ) 목의 15 % 제한세율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2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펀드는 독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가 아니고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의사결정기구와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아서 대한민국의 사법 ( 私法 ) 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펀드가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3 )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흠의 승계,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가 ) 목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직접 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