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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198 (2014.02.17)

제목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인의 주식을 전부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사건

2014구합54196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1. AA유한회사

2. BB게엠베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01. 15.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 AA유한회사에 대하여 한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95,297,59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7,346,51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82,540,84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2,526,07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451,041,060원, 합계 12,458,752,0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6. 원고 BB게엠베하에 대하여 원고 AA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항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12,458,752,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AA유한회사(이하 '원고 AA'이라한다)는 2004. 8.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0000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5월경 이를 매각한 후 2011. 4. 1. 해산하였다.

2) 원고 BB게엠베하(0000GmbH, 이하 '원고 DII'라 한다)는 1966. 11. 29. 독일 투자법상의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 자신의 명의로 원고 AA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CC글로벌(0000, 이하 'AA펀드'라 한다)은 2002년경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로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과 과세처분

1) 원고 AA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합계 124,587,520,72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AA펀드에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5,663,069,105원 및 지방소득세(2010.1. 1. 이전에는 세목이 주민세였으나 지방소득세로 통칭한다) 566,306,912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18,358,144,703원을 AA펀드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DD Bank, 계좌번호 20479,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2)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AA펀드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같은 조항 나목 소정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2. 1. 2. 원고 DII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 695,297,59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7,346,51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82,540,84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2,526,07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451,041,060원, 합계 12,458,752,07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2012. 1. 2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DII를 원고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DII에 대하여 전항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12,458,752,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한독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소유자를 부인하고 수익적 소유자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명의자를 내세운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원고 DII는 도관에 불과한 형식적 회사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원고 DII 또는 AA펀드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원고 DII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고 DII를 기준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25% 지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혹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AA펀드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DII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고 AA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자를 AA펀드로 보아야 한다. AA펀드는 독일 투자법상의 제한에 의하여 부득이 원고 DII와 일체로서 원고 AA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처음으로 소득으로 인식한 주체 역시 AA펀드이다. 따라서 AA펀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지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원고 DII가 아닌 AA펀드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 DII를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DII가 자산운용사에 불과하고 AA펀드 역시 법인이 아니어서 조세조약상 소득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면 실제 개별 투자자들을 원고 AA에 대한 주주로 보아야 하며, 이들은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및 조약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제한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단서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원천지국인 투자유치국의 배당소득에 과세권을 제한하여 양국 간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 있다(갑 제20, 21호증).

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1)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 등에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본래 수익적 소유자는 영국의 신탁법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제3국 거주자가 명의인(nominee)이나 대리인(agent) 등을 내세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국의 요청에 의하여 197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한다)가 제정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모범 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모범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모범조약에도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다만 그 주석서에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자로 대리인과 명의인을 예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세법상 명의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나 본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 OECD는 1987. 11. 27. '이중과세조약과 도관회사의 이용(Double Taxation Convention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단순한 수임인 또는 관리자로서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여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2003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위 보고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10조 제12호, 제11조 제8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사용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대한 주석 12.1에서 '수익적 소유자란",개념은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포함하여 협약 문맥, 조세조약의 적용대상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주석 12.4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자에 대리인과 명의인 외에 수임인이나 관리자로 활동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 acting as a fiduciary or administrator)를 포함시키고,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사람은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 OECD는 2010. 4. 23. '집단투자기구의 소득에 관한 조세조약 혜택의 부여(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내용이 2010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에 반영되었는데, 제1조에 관한 주석 6.8에서 집단투자기구를 '그 지분이 다수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를 영위하며, 설립지국에서 투자자보호 규정의 규제를 받는 기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주석 6.14.에서 이러한 정의요건을 충족하는 집단투자기구는 집단투자기구의 관리자가 그 기구의 자산을 관리할 재량을 보유하는",한에서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5) OECD 모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고, 한독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조약을 참조하여 2000. 3. 10. 체결되었으므로 OECD 모델조약 주석서가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은 한독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은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경우에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7) 이와 같이 위에서 살펴본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의 연원, 그 개념이 OECD 모델조약에 도입된 경위, 수익적 소유자 개념에 대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해석의 변천과정, 우리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파생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의 개념, 우리 세법상 어떤 법인을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한다면 그 법인이 바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인정하면서 다른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77년 OECD 모델조약 주석서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를 대리인과 명의인을 배제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고,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세법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 다만,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어떠한 법인이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아니라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법인이 될 수 없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굳이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는 하나,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국가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1977년 OECD 모델조약의 제정 당시부터 한독 조세조약 체결 당시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 한독 조세조약이 체결될 당시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소득의 형식적 귀속주체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고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된 현재의 잣대로 한독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간 조약의 통일적 해석을 곤란하게 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다. 원고 DII와 AA펀드의 지위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펀드는 독일 투자법에 따른 투자펀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펀드라 함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약법에 따라 구성된 투자자산 집합을 의미한다(독일 투자법 제2조 제2항).

2) AA펀드는 2011. 11. 30. 독일 과세당국으로부터 '2000. 3. 10.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4조에서 정의된 범위 내에서 독일 거주자이고, 납세번호는 047 220 7385 5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주자증명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았다. 다만, AA펀드는 독일 투자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며, 자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3) 원고 DII는 독일 투자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이자 유한회사로 부동산 펀드나 기반시설 펀드 등을 관리・운용하고, 그에 부수하여 투자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원고 DII는 자산운용사로서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또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보유한다.

4) 원고 DII는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려 왔고, 2010. 12. 31. 기준으로 66,712,110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1,857,657유로 상당의 주식 및 비확정금리부 증권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원고 DII의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산운용수수료(219,345,939유로)인데, 이는 주로 관리수수료(110,160,000유로)와 매각 프리미엄(109,186,000유로)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원고 DII는 위 소득에 관하여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5) 한편, 배당소득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는 2002. 9. 25. DD방크(DD Bank)에서 개설된 것으로 위 은행의 담당자는 '이 사건 계좌는 AA펀드를 대리하여 원고 DII가 개설한 것으로 은행 거래내역서상으로는 예금주가 AA펀드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고 DII가 이 사건 계좌의 소유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갑 제17호증)에도 수취인이AA펀드를 대신하여(on behalf of) DII'라고 기재되어 있다.",6) 원고 DII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AA펀드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수익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7) 원고 DII의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펀드 운용

1. 회사는 신중한 사업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매수하

고 이를 운용한다. 회사는 수탁은행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고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 및 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행동한다.

2. 회사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금원으로 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회사는 자산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회사는 적절한 사업운용(독일 투자법 제9조 제1항 1문)에 기하여 부동산 자산 또는 부동산회사 지분에 대한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제5항에 따른 수익권 환매중지 후 매도는 영향

받지 아니한다.

8) 독일 투자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2) 펀드는 독일투자법 및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펀드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약법에 따라 구성된 국내 투자자산 집합을 의미한다.

(6) 자산운용사는 개인 투자 운용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산 집합 또는 EU 투자자산 집합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를 의미한다.

제30조(펀드)

(1) 펀드 규정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은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 소유로 한다. 펀드는 반드시 자산운용사의 재산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귀속하는 권리에 근거하거나 펀드와 관련된 법률적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 또는 펀드에 권리가 있는 자가 펀드에 귀속하는 권리의 대가로 받은 것 등 어떠한것도 펀드에 귀속된다.

제31조(처분권, 신탁관리업무, 담보제공)

(1) 자산운용사는 독일투자법 및 펀드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9) 독일 법인세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무제한적 납세의무)

(1) 국내에 관리장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 사단, 재단은 무제한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 기관, 재단 및 사법상 기타 특별목적의 재단

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 DII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DII가 원고 AA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DII는 1966년 11월 설립되어 4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자산운용사로 6,600만 유로를 상회하는 자산을 보유하며 이를 운영한 대가로 상당한 자산운용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작출된 실체로 보기 어렵다.

2) 원고 DII가 관리・운영하는 자금의 원천은 AA펀드이나 독일 투자법 제30조는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반드시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A펀드는 원고 AA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고 원고 DII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 DII가 독일투자법상 제한에 의해 원고 AA이 발행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일 뿐, 달리 조세적용에 유리한 제3국을 경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또한, AA펀드가 직접 원고 AA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가 간명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원고 DII를 통해 간접적인 소유 방식을 택한 결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바, 원고 DII가 원고 AA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독일투자법상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조세회피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4) 원고 DII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 DII는 자신의 자산과 별개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예치된 금액을 투자하고, 신중한 사업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운용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예치한 금원으로 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며,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이 사건 배당금 역시 원고 DII가 AA펀드를 위하여 계설한 은행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은행 담당자에 의하여 위 계좌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 DII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원고 DII는 원고 AA의 주주로서 경영상의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주체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DII가 원고 AA이 발행한 주식 및 그에 따른 권리(이 사건 배당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적・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이에 관하여 독일 투자법 제31조 제1항은 원고 DII와 같은 자산운용사는 독일투자법 및 펀드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배당금은 주식의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이다. AA펀드는 원고 AA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주인 원고 DII 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따라서 원고 DII가 원고 AA의 주주로서 자신이 인출권을 가지는 데카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일단 원고 DII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8) AA펀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고, 원고 DII는 위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수익금을 AA펀드에게 지급하는 대신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는 자산운용사이다. 그런데 원고 AA의 경우 원고 DII가 AA펀드의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주주가 되어 설립한 회사이므로 원고 AA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당연히 원고 DII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후 원고 DII가 이를 AA펀드에게 송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AA이 원고 DII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금원을 직접 AA펀드에게 송금하더라도 이는 원고 DII가 자산운용사로서 신탁자인 AA펀드에게 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두고 원고 AA이 AA펀드에 대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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