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사건
2014가합19702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항소인
이유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명
변론종결
2014.12.26.
판결선고
2015.01.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06,15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최00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5. 11. 접수 제741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00, 노00, 최00, 한00는 각자1)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2차 변론조서에는 원고 대리인이 '피고 2, 3, 4.'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충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2, 3, 4, 5.'의 오기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이00, 임00(이하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최00의
보조참가인 김00(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김00'라고만 한다), 피고 노00의 중개로
2006. 12. 14. 김00 외 2인(이후 매수인은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피고 최00, 소
"외 우00으로 특정되었다)에게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이 소유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6,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4,000만 원은 2007. 1. 12., 잔금 8억 원은 2007. 2. 13.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피고 한00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피고 최00, 소외 우0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노00, 최00, 한00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 노00, 최00, 한00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피고 노00, 최00를 상대로는 이미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
고 그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이고, ② 피고 최00, 노00, 한00를 상대로는 2013. 9. 5. 위 법원 2013가합66886호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4. 4. 11. 피고 노00, 최00, 한00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데, 을라 제 1, 2,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① 원고가 2012. 9. 12. 피고 최00를 상대로 위 최00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손해액의 일부인 5,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피고 노00을 상대로 중개업무를 담당한 피고 노00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상 의무위반 및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원고가 입은 중개수수료 1,440만 원2)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7322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이하 '제1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위 소의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사실, ② 원고가 2013. 9. 5. 피고 최00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피고 노00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피고 한00를 상대로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위 법원2013가합66886 손해배상 등의 소(이하 '제2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후 그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피고 노00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 중 7,560만 원 부분은 중개수수료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같은 법원 2009나37050호)의 판결확정에 의하여 손해가 전보되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 관련 사건은 피고 최00를 상대로 불법행
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피고와 피고 박00, 노00, 한00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인 이 사건 소와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다르고, 피고 노00에 대하여도 제1・2관련 사건은 위 피고의 공인중개사법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반환 및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인 이 사건 소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며, 마찬가지로 피고 한00에 대하여도 제2 관련 사건은 위 피고의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인 이 사건 소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다.
다) 따라서 피고 노00, 최00, 한00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제1・2 관련 사건과
각 소송물이 달라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김00는, 원고가 최00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와 임00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2. 목
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가리킨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5. 11.접수 제741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토지수용을 한 부분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최00 명의의 위 등기 이후 경기도시공사의 수용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경우 기존 소유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과는 별론으로 그 자체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최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최00는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5. 11. 접수 제741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명의신탁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한 피고 박00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말소되어야하고, ② 또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 박00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0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외 경기도시공사가 2010. 6.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 6. 28. 접수 제89491호로 위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
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사조사를 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밝혀 과세를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106,159,82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피고 박00에게 귀속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는 피고 박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원고는 2014.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최00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의 2014. 7. 25.자 석명준비명령에 기하여 위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각 청구는 확인의 소로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인정되어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비로소 본안에 관한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 등기원인무효 확인의 소는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됨을 면치 못할 처지에 있었고, 매매대금 채권 존재확인의 소 역시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역시 각하됨을 면치 못할 처지에 있었다.
2) 또한 위 양도소득세 징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이고, 이에 의한 위 양도소득세 징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u3000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06,159,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피고 박00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과세관청이 위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후 과세처분을 피고 박00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인정되어서 이를 기초로 한 위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음이 결과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최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00, 노00, 한00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박00, 노00, 최00, 한00가 다음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각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박00은 원고가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도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대리인도 아니어서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매도인들로부터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 또는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박00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2) 피고 노00, 최00, 한00는 피고 박00의 위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① 피고 노00은 피고 박00이 원고의 대리인 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박00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서 피고 박00이 매매대금
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② 피고 최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 이 사건 중도금 영수증(갑 제16호증)을 피고 박00 등과 공모하여 위조하고, 임의로 근거없이 피고 박00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박00으로부터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피고 박00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③ 피고 한00는 원고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확인서면(갑 제7호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거나 그 승계인이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을라 제1, 2,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관련 사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46070호), 이후 그 상고심(2014다28107호)에서도 2014. 9. 4. 원고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피고 노00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1,44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만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나머지 부분이 분리확정 되었다.
○ 원고는 제1 관련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가 위조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위 계약서 중 원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한00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06. 12. 14. 최초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김00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매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하였던 점, ② 이후 갑 제1호증의 2, 3이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정확하게 특정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장해사유가 소멸하게 된 점, ③ 원고는 갑 제1호증의 2, 3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와 피고 최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담당한 피고 한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한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는데, 그 위임장에는 2007. 4. 30.자 매매에 기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와 피고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 제1호증의 2,3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제1 관련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원고
에게 직접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매수인 중 1인이었던 피고 보조참가인 김00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 박00은 이 사건 각 매도인들 중 한 명인 소외 이00의 남편으로서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노00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의 매각과 관련된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온 점, ②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한 계약금 160,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주체가 바로 피고 박00이었던 점, ③ 피고 보조참가인 김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고 박00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은 제1 관련 사건의 소 제기일인 위 2012. 9. 12.에 이르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④ 오히려 원고와 소외 임00은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6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경위사실로 주장하기까지 하였던 점,
4) 또한 피고 박00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나머지 매도인들인 원고 및 소외 임00과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사실은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르기까지, 피고 박00과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소외 이
00 및 피고 박00에 대한 금원 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상계 등의 형태로 전액 지급
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 김00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은 위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최고
한 바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각 매도인들은 오히려 2007. 2. 13.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와 피고 최00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고, 2007
년 5월경에는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취하에 관한 권한
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매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 김00와 피고
최00, 소외 우00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박00에게 매매대금 지급 수령 권한을 위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김00가 피고 박00에게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
무에 관한 이행을 완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확정된 위 제1 관련 사건에서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음의 주장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가 위조된 것이며, 피고 박00
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박00, 노00, 최00, 한
00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서와 특별히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
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가 제출한 서
증들 중 대부분은 이미 제1・2 관련 사건에서 제출되어 법원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및 피고 박00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확정된
제1 관련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가 원
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 박중식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박00, 노00, 최00, 한00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 및 이 사건 중도금 영수증(갑
제16호증)이 각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면전
에서 피고 박00이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등으로부터 계약금 160,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김00, 피고 최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용 인
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취하
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정이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가 평소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인장을 새로이 만들어 관련 서류에 날인할 권
한까지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각 서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되었다는 점 즉,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잔금영수증(갑 제17호증)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수령 권한을 위
임하였기에, 위 영수증에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영수증
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피고 한00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의무자인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면(갑 제7호증)에 있는 우무
인란의 무인이 원고의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
서면의 작성명의인은 피고 한00이고, 따라서 위 서면에 있는 우무인란의 무인이 원
고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서면이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5월경에는 피고 한00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취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으므로 이에 의
하더라도 위 서면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원고는 피고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나, 피고 최00 등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피고 박00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도록
협조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중지급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
음에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 박00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만
큼 원고가 피고 최00 등 매수인들에게 피고 박00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권한 위임
의 점을 확신을 가질 정도로 구두상으로라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⑤ 원고는 피고 노00이 '피고 박00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자백하였으
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어 이 법원이 위 사실을 그대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노00이 자백하였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갑 제19호증(노00의 증인신문조서)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 관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 노00은 이 사건에서 2014. 6. 11.자 답변서 및 2014. 10. 31.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중복소송
임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 노00이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는바, '피고 박00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점은 이 사건 불법
행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이라기 보다는 이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 내지 보
조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