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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대구지방법원 2007.7.3.선고 2006가합98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9822 손해배상(기)

원고

1. 노OO

2. 최OO

3. 최OO

피고

주식회사 OO

변론종결

2007. 6. 19.

판결선고

2007.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 노00에게 33,489,001원, 원고 최00. 최00에게 각 19,792,6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11. 26.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OO에게 93,281,985원, 원고 최00, 최OO에게 각 59,584,6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5%, 200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충주시 OOOOO에 있는 00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2005. 11, 26. 15:30경 위 골프장의 손님인 망 최00과 그 동료 3인은 경기 보조원 강00이 문전하는 피고 소유의 카트(ULB유도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트 좌측 뒷좌석에 탑승한 망 최00이 카트 밖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망 최00은 2005. 12. 7. 16:27경 대구 남구에 있는 00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경막하혈증 및 뇌실질내혈종으로 인한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 노00는 망 최00의 처이고, 원고 최00, 최00은 망 최00의 자녀들이다.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카트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최00이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하여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강00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비로소 문행자의 면책이 허용될 뿐인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서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도로사정과 카트의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 최00이 카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카트 좌석에 제대로 앉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최OO이 타고 있던 카트의 뒷좌석 양 옆에는 난간이, 카트 지붕에는 손잡이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카트의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20km이고 급경사길에서는 그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사고 장소는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최고로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위 최고 주행속도보다 크게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사고 현장의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 최00은 자신의 좌석 지붕 쪽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나 옆의 카트 난간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타고 있는 자세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망 최00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최OO의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최00의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최00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70,457.225원이다. [일실수입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산정의 기초 :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인 55,252원을 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원고들은 망 최00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교육전문가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최00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현재까지 교직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교직에 근무할 것이라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장래에 교직에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생계비 : 1/3

3) 계산 : 금 70,457.225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3,000,000원, 원고 노00가 지출(다툼 없는 사실)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범위 : 60%(위 1의 라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손해액 : 망 최00 42,274,335원, 원고 노00 1,800,000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의 사정

2) 결정 금액

망 최OO : 20,000,000원

원고 노00 :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지분 : 원고 노00 3/7, 원고 최00, 최00 각 2/7

2) 상속금액 : 원고 노00 26,689,001원 (70,457,225+ 20,000,0000×3/7), 원고 최이0, 최00 각 17,792,667원 (70,457,225+20,000,0000×2/7) 바. 손해배상액 합계

1) 원고 노00 : 33,489,001 원 (상속금액 26,689,001원 + 장례비 1,8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2) 원고 최00. 최00 : 각 19,792,667원(상속금액 17,792,667원 + 위자료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노00에게 33,489,001원, 원고 최OO, 최OO에게 각 19,792,6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2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00

판사허00

판사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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