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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누10854 판결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067 (2014.05.27)

제목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과 같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창원)2014누10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2106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같은 리 182 답 1,662㎡' 앞에 '1988. 7. 4.'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제9면 제7행의 각 '증인 이성기'를 각 '제1심 증인 이BB'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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