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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누10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I 답 1,662㎡’ 앞에 ‘1988. 7. 4.’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창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제9면 제7행의 각 ‘증인 O’를 각 '제1심 증인 O'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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