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19 (2013.07.16)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달리 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창원)2013누15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2구합3819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서BB은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서BB이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BB은 2003.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서BB은 위 매수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우송하였다.
2) 서BB는 2010. 10. 2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포크레인 등 기계와 장비를 취득한 총 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위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인데, 위 OOOO원은 이CC 명의의 대출금 OOOO원(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매수인인 서BB과 서DD가 인수하고, 서DD와 서BB이 추가로 각 OOOO원씩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서BB은 제1심 및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합계 OOOO원을 지급하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이 기재와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서BB이 인수하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