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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1 2013누15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수한 I은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6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6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I이 2005. 8. 24.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2003.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I은 위 매수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3.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6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우송하였다. 2) C는 2010. 10. 2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포크레인 등 기계와 장비를 취득한 총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고, 위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0,000,000원인데, 위 400,000,000원은 G 명의의 대출금 140,000,000원(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매수인인 I과 C가 인수하고, C와 I이 추가로 각 130,000,000원씩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I은 제1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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