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됨.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달리 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2구합3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 10. OO시 OO면 OO리 2-1 공장용지 7,064㎡와 그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 3. 20. 소외 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5. 28.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BB가 2008.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남대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B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확정하여 2012.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 1) 워고는 직장동료였던 최CC으로부터 경매에 참가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최CC 또는 경락대금의 대출을 주도한 DD신용협동조합(이하DD신협'이라 한다) 상무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도 그들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 측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1) 200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김GG,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2) 소외 서HH은 서BB의 삼촌으로서 서BB의 명의를 빌려 200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HH,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BB,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3) 2003. 9. 17.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II(서BB의 삼촌),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HH,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5번, 7번,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 5) 서HH은 2003. 4. 11. 원고에게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1 토지와 건물을 OOOO원에 조카인 서BB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6) 서BB는 2010. 10. 29. 남대구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득물건과 대금지급 내역을 밝혔다.
1. 취득물건
가) 부동산 : 이 사건 부동산 - 취득가액 OOOO원
나) 기계와 장비 :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기계와 장비(포크레인 3대, 트럭 3대) - 취득가액 OOOO원
2. 대금지급 내역
가) 부동산 등기부상 을구 순위번호 4번 채무자 이FF 채권최고액 OOOO원 인수(실채무액 OOOO원)
나) 부동산 등기부상 을구 순위번호 6번 채무자 서HH 대출금 OOOO원으로 지급
다) 부동산 등기부상 을구 순위번호 7번 채무자 서BB 대출금 OOOO원으로 지급
3. 부동산 및 기계와 장비 총취득가액 :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서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우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최CC 또는 김EE)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최CC, 김EE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협의하였고, 서HH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DD신협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당시 원고도 김EE 등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서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남대구세무서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3. 4. 11.경 서HH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서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매도인 측에서 기재와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인수하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러한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총 OOOO원에 계약을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며, 그 대금은 서HH과 서BB 명의로 대출받은 OOOO원을 포함하여 DD신협의 대출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③ 서BB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포크레인 등 기계와 장비를 취득한 총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이는 이FF 명의의 대출금 OOOO원(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매수인 측에서 인수하고 서BB와 서HH이 각 OOOO원을 대출받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에 의하면, 서H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5,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3. 9. 17. 말소된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OOOO원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근저당권의 부담은 2004. 6. 9. 서HH과 서II이 DD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수 당시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비로소 해소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앞서 본 서H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서HH과 서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대출받은 OOOO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