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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733 (2014.05.08)

제목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4구합64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박00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14

판결선고

2014.11.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00-00에서 '□□□□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박00, 박**, 이00, 진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김00, 유00, 최00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사건 의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건당 거래금액이 300,000원 이상인 용역 제공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4. 9.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8. '2012. 4. 9.자 부과처분은 원고의 진료차트 및 업무노트 등을 토대로 임플란트 재료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4. 9.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은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태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응능과세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

2) 원고가 본인과 진00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기타현금 매출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은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과태료는 건당 거래금액이 300,000원 이상인 용역 제공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태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응능과세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태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응능과세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본인과 진00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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