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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 (2013.08.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800 (2012.11.29)

제목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함

요지

명의자의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도급・분양계약, 대출 등이 명의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자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47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8. 14.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61,232,000원, 2007년 제2기분 82,181,000원, 2008년 제1기분 81,856,940원, 2008년 제2기분 400,219,500원, 2009년 제1기분 51,998,190원, 2009년 제2기분 26,310,870원, 2010년 제1기분 51,520,8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이하 위 업체를 '△△△'이라 한다), △△△에 대한 2007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원고 명의로 각 신고 되었다.

"나. 피고는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0. 1.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시기를 위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토지・건물가액을 임의산정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재산정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201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5.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장인 명○○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첫째, 명○○은 원고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으로서 △△△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의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둘째, 설령 원고가 △△△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 체납자인 명○○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127,851,500원이 국세에 충당되지 못하여 조세포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2. 10. 명○○의 딸 명△△과 혼인하였는데,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9. 3. 협의이혼 하였다.

2) 원고는 1991. 2.경부터 1994. 6.경까지는 '한국○○소프트'에서, 1994. 7.경부터 1994. 12.경까지는 '○○○○○'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두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영업을 하였다.

"3) 퇴직 후 원고는 1995. 3. 8. '○○Korea, Inc

'○○KoreaInc'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 11.경 폐업할 무렵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 또는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11. 24.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및 자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코리아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까지 합계 906,445,775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4) 부동산・건설업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5) 명○○(대표이사인 회사 포함)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6) 명○○은 1997. 6. 중순경 건설업 운영과 관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던 시기인데도 공사명을 '○○동 현장'(원고 명의의 위 '○○주택' 공사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으로, 상대방을 '명○○ 사장님'으로 기재한 거래업체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견적서들이 존재하는 등 명○○은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7) 명○○은 2006년경 아직 신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으로부터동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15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부지인 ○○ ○구 ○○동 ○○ 대 636.2㎡를 매수하였는데, 송○○의 동의를 얻어 2006. 9.경 사위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하는 한편 2006. 12. 4. 원고와 송○○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계약 및 공사 진행, 분양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약체결은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8) 한편 명○○의 아들인 명□□과 노○○은 공동으로 2007. 10. 9. 이 사건 오피스텔 인접 부지인 ○○ ○구 ○○동 286-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명○○은 2008. 9. 3. 위 5)항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명□□을 대표이사로, 노○○을 이사로 등기하였다가 자신의 신용이 회복된 후 2010. 10.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종합건설의 본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으로 이전되었다가 명○○ 취임일에 위 ○○동 286-5 지상 △△△오피스텔2(이 사건 오피스텔 옆의 별개 건물이다) 301호로 다시 이전되었다.

9) 노○○은 △△△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는 노○○이 지속적으로 입금한 내역 및 사업 관련 지출금 및 원고 명의의 소득세, 재산세, 농협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있다. 또한 2006. 9. 28. 개설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는 개설 당일 원고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어 6억 원이 입금된 뒤 곧바로 586,580,000원이 출금되었고, 위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때에는 노○○이 매달 위 대출금 이자 이체일 직전에 이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였다. 원고의 위 계좌 입금 내역 중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및 관리비도 확인되며, 입금된 돈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대부분 출금되거나 노○○ 또는 명○○ 관련 업체에 이체되었다.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27,851,500원도 원고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 원고는 명○○에게 위 계좌 관리를 맡겼고 그 입출금에 관여한 바 없다.

10)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 부분 중 분양되지 않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아 있는 1002호 및 1402호에 관하여는 ☆☆종합건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11)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를 분양받은 노▲▲은 명○○이 이를 재인수하기로 한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그 소송에서 명○○이 매수하기로 하는 요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2) 명○○은 1997. 5.경부터 2003. 2.경까지 합계 5,400여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10 내지 12, 16 내지 22, 26호증, 을 제2 내지 11,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명○○, 이 법원 증인 노○○의 각 증언,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던 명○○이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의 편의 및 당좌수표 부도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위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위 다.의 4)항 표 기재 '다세대' 및 '○○주택'을 차례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명○○의 증언과 그에 부합하는 이 법원 증인 노○○의 일부 증언은 믿을 만하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와 대비하여 보면,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명○○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고 봄이 옳고,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대출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및 명의대여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의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체보험료 등 명○○이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달리 볼 사정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명○○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명○○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조세회피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처분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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