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두46751 판결
(심리불속행)[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216 (2014.1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800 (2012.11.05)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관련법령
사건

2014두46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누47216 판결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