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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4누11432 판결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17 (2014.8.13.)

제목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

요지

이 사건 계산서에 의한 허위의 공사외주비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 사업연도 중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회계연도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1143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일인 2012. 2. 7.경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2817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갑종근로

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 00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인 원고, 수급인 00종건, 계약금액을 8,768,000,000원으로 정하여 '△△ ◇◇읍에 아파트 신축공 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00종건은 2005. 10. 31.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계산서에 기재된 6억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실제 이에 부합하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00종건은 이 사건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산서를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2009. 1. 2. 이 사건 금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200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46,115,3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1. 12. 1.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이 2008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12. 2.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0,685,0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산서에 따른 매출・매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된 바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산서가 발행된 날인 2005. 10. 31.경 00종건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6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5 사업연도이다. 따라서 그 소득발 생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2. 2. 7.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00종건에 대한 외주공사비 합계를 93억 6,800만 원(이는 이 사건 계약 대금 87억 6,800만 원과 이 사건 금액 6억 원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다)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여 00종건에게 2005. 6. 22. 18억 3천만 원, 같은 해 8. 31. 11억 원, 같은 해 10. 31. 6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3억 3,800만 원은 외상매입금 계정에 산입하는 것(현금지급액과 외상매입액의 합계는 위 외주공사비 합계와 같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후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던 53억 3,800만 원은, 2006년 말에 967,811,430원으로, 2007년도 말에 609,814,000원으로, 2008년 말에 현금 지급 등을 통해 0원으로 소멸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0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의 사외유출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참조).

위 법리, 제1항 및 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산서에 상응하는 추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액은 가공경비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 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

위 법리, 제1항 및 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 종건이 이 사건 계산서에 근거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추가공사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0. 31. 00종건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계산서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금액은 2006년 손금산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 사업연도에 현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비로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2008년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이 되므로, 원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8. 12. 31.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④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2008 사업연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9. 5. 31.의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과제척기간은 2009. 6. 1.부터 기산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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