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66 (2013.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267 (2012.10.18)
제목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9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
변론종결
2014. 9. 2.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9째줄의2012. 3. 26.'을2012. 3.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남인천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이 정 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② 가사 원고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이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그 처리결과를 아직 통지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나아가 원고가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행 심판결정의 통지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다시 거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조세심판결정 중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하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OO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조사결과의 통지 후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한 재심판청구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다시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를 통지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남인천세무서장은 2012. 3. 26. 재조사를 마치고 그 처리결과를 발송한 사실(그 통지 공문은 2012. 3. 27.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후 세무사를 통하여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처리결과를 2012. 3. 30. 통지받은 것으로 기재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위 심판청구의 이유에 위 재조사결과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30.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남인천세무서장이 한 재조사결과 통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과 이에 따른 재조사 및 재조사결과의 통지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는 과세관청들 사이의 권한의 분장 또는 위임에 관한 국세청 내부의 역할 분담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대외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남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보낸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조사의 근거가 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특정되어 있고, 대상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재조사의 결과(감소된 금액0
그 밖의 조치사항당초 처분 정당')가 기재되어 있으며,이 통지서는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므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을 제4호증의 기재), 재조사결과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결과를 통지받은 2012. 3. 30.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