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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3. 선고 2014두12994 판결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900 (2014.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267 (2012.10.18)

제목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요지

(원심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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