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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3. 선고 2014누47466 판결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1455

제목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누47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4.선고 2013구합31455 판결

변론종결

2014. 9. 2.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000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역무의 제공

1) OOO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4호로 OOO, OOO,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호로 항소(이하 '위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20XX. XX.경 변호사인 원고와 위임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임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포시 XXX XXX 답 XXX㎡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XX. XX. XX. 대법원20XX다XXX호로 OOO 등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승소사례금의 수령

1) 이후 OOO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원고는 약정보수금 채권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 20XX카합XX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OOO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20XX. X. XX.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OOO와 사이에 승소사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OOO를 상대로 하여 서울XX지방법원 20XX가합XXX호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보수금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의 경제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임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XX. X. XX.'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OO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취득원가 등을 공제한 순이득금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XX. X. XX.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시가감정결과를 받아들여 'OOO는 원고에게 위임 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XX. X. XX.기준으로 한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000원의 6%에 해당하는 0000원 (=000원×0.06) 중 원고가 구하는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OOO가 서울고등법원 20XX나XXX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XX. X. X.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의 처분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XX지방법원 XX지원 20XX타경XXX호 강제경매절차에서 20XX. X. X. 배당금액 000원(원금 000원 + 이자000원)을 수령한 후, 원금에 해당하는 0000원에서 경매신청 비용 등000원을 차감한 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20XX년 제X기를 위임 소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가의 지급시기로 판단하여 과세표준 000원, 매출세액 000원을 증액한 후, 가산세 000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의 불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약정보수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20XX. X. X.이고, 강제경매신청 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지연손해보상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 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용역의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공급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 및 시기는 거래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변호사로서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소송대리 사무를 진행하였는데, 약정서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경제적 이익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면서 체결되는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목표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거나 유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즉 소송사건의 처리(소송수행) 자체가 본질적 내용이 되므로 위임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수행할 위임계약상 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20XX. X. XX..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XX. X. XX. 무렵 역무의 수급자인 OOO와 사이에 성공사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보수금소송에서 원고는 위임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XX. X. XX.'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 반면 OO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취득원가 등을 공제한 순이득금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 ④ 보수금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XX. X. X. OOO의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시가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 시가에 다툼이 있어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비로소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가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용역 대가의 범위나 고려 요소 등에 관하여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XX. X. XX.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원고와 OOO 사이에 성공사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20XX. X. XX.'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XX. X. XX.'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20XX. X. XX.'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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