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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04. 선고 2013구합31455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3242 (2013.12.19)

제목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임

요지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확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약정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31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0000호로 조BB, 고CC, 고D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고등법원 2004나00000호로 항소(이하 '위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경 김AA와 위임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임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06. 4. 1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시 ○○면 ○○리 0000 답 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2. 14. 대법원 2006다00000호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8가합00000호로 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하 '보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김AA는 위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임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8. 2. 14.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000원의 6%에 해당하는 000원(=000원×0.06) 중 원고가 구하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

마. 이에 김AA는 ○○고등법원 2009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5. 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임 소송 판결이 확정된 직후 약정보수금 채권 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2. 27. ○○지방법원 ○○지원 2008카합0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김A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2008. 3.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0000호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7. 6. 배당금액 000원(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을 수령한 후, 원금에 해당하는 000원에서 경매신청 비용 등 000원을 차감한 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2008년 제1기를 위임 소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가의 지급시기로 판단하여 과세표준 000원, 매출세액 000원을 증액한 후, 가산세 000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13. 7. 5.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원을 환급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9.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약정보수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2010. 7. 6.이고, 강제경매신청 후 필요경비 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지연손해보상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 2. 14.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8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의 귀속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변호사로서 김AA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소송대리 사무를 진행하였는데, 약정서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경제적 이익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2)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면서 체결되는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목표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거나 유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즉 소송사건의 처리(소송수행) 자체가 본질적 내용이 된다. 따라서 위임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수행할 위임계약상 채무는 판결이 확정된 2008. 2. 14.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3) 변호사의 사건수임약정에 따른 소송대리는 심급대리, 즉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의 6%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4) 보수금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일 뿐, 용역의 공급 시기나 대가의 확정 문제는 아니다.

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됨에 따라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차감하며,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을 매입세액의 공제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1기에 관한 것이고, 원고 주장의 경비는 2010년도 귀속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약정보수금에 대한 20%를 가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0년도 종합소득세로 경정・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를 하였을 뿐, 아직 부과처분을 하지는 않았고, 이 부분의 위법 여부는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8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임소송 판결확정 직후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2008. 2. 2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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