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어 양도자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구합21190 양도소득세결정고지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2. 2. 1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2.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 금액인 합계 OOOO원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취득금액인 합계 OOOO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다음, 2012. 10. 5. 원고의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총결정세액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한 이D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4.경 OO도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DD을 알게 되었는데, 2011. 10. 내지 같은 해 12.경 이DD으로부터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 ② 그 후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DD에게 원고 명의의 2012. 2. 3.자 인감증명서 사본,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등기신청용 위임장(원고 인영 외에 다른 곳은 백지), 2012. 2. 16.자 인감증명서 및 같은 일자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한 사실, ③ 그런데, 이DD은 원고로부터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권한만을 수여받았을 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④ 이D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원고 명의로 2012. 2. 3. 김B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2. 2. 3. 원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6.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또한, 2012. 2. 중순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박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2. 2. 27.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2. 2.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박CC, 이DD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1290호로 김BB, 박C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인 이DD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