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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2013가합201435 판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2014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조C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2. 4. 2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 조C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2. 4. 26. 접수 제9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BB에 대하여 합계 OOOO원, 조CC(김BB의 자)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이하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원고 소속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위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BB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김BB의 며느리 이DD이 압류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세를 납부 받지 않은 채 납부계획서만을 제출받고 2012. 4.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김BB과 조CC은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지분 1/4, 조CC 지분 1/8(단,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 김BB 지분 1/8, 조CC 지분 1/16)을 합계 OOOO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2. 4. 26. 접수 제98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BB과 조CC은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OO시 OO구 OO동 1269 EE아파트 102동 301호(OOOO원) 중 해당지분

OO도 OO군 OO면 OO리 산 132-5 임야(OOOO원) 중 해당지분 이 사건 부동산의 김BB, 조CC 지분(OOOO원) 중 해당지분

김BB : 합계 OOOO원

(OOOO원X3/13 + OOOO원x 1/2 + OOOO원X2/3)

조CC : 합계 OOOO원

(OOOO원x2/13 + OOOO원x1/4 + 225,000,000원x1/3)

소극재산 : 이 사건 국세채무 김BB : OOOO원

조CC : OOOO원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장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김BB은 OOOO원, 조CC은 OOOO원의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김BB, 조CC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2. 4. 25.)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의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2012. 4. 17. 위 압류를 해제해주었다.

북대구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김BB과 조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 조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갑 제8호증의 I,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북대구세무서장이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2. 4. 17.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환원시키기 위한 제도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BB과 조CC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11년 6월경 이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GG 지분을 매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획적으로 취득해 나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확보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OOOO원은 공시지가를 기준(공시지가 기준 금액 : OOOO원)으로 52%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일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반복적으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되고 있어 피고는 채무자 김BB과 조CC의 신용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⑤ 김BB과 피고는 피고가 OO시 OO구 OO로 1가 11-5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개인 장FF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적정하다.

② 피고는 매도인과 중개인으로부터 가처분, 가압류 등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해소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 2 3층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가처분권자인 조HH의 채무를 인수하고, 국민은행, 이GG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직접 송금하고 남은 대금을 김BB, 조CC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 소속의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다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2012. 4. 17. 위 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BB, 조CC의 국세체납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김BB, 조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1. 5. 20. 이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GG 지분 전부(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 1/2, 제2부동산 지분 1/4, 제3부동산 지분 1/2, 제4부동산 지분 1/2)를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GG 지분 1/2) 을 제외한 ㎡당 매매대금은 OOOO원[OOOO원/(102.1㎡+3.6㎡/4+29.8㎡/2)]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김BB, 조CC의 지분 합계 3/8)을 제외한 ㎡당 매매대금 OOOO원[OOOO원/(I02.1㎡X3/8+3.6㎡X3/16+29.8㎡X3/8)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② 피고는 공인중개사 장FF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장FF에게 수수료 OOOO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 소속 북대구세무서장은 2012. 3. 27. 위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2. 4. 17.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장FF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압류가 해제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4부동산 건물 1, 2, 3층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O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인 조HH에 대한 채무 OOOO원, 이GG에 대한 가압류 채무 OOOO원, (주)국민은행에 대한 가압류 채무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김BB, 조CC에게 2012. 4. 20. 가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고, 2012. 4. 25.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⑤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GG 소유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조CC의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압류가 해제되어 이 사건 국세채권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김BB, 조CC의 지분과 관련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다른 채무는 피고가 연수하거나 직접 지급하여 모두 해결하였다.

⑦ OO시 OO구 OO동 1269 OOEE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1호의 경우(김BB 지분 3/13, 조CC 지분 2/13) 채권자 (주)국민은행,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HH에 대한 유류분 반환채무 (OOOO원)의 경우도 개인적인 채무이고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3, 4, 5,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가 김BB, 조CC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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