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3구합58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0. 1. 원고 정EE, 김FF에게 한 각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0. 5. 원고 김GG, 김FF에게 한 각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 김HH, 김FF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0. 9. 원고 정EE, 김FF에게 한 각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10. 10. 원고 김FF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11. 원고 김GG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 김HH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2. 10. 11. 원고 김FF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변론에서는 원고 정EE, 김FF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각 증여세 부과고지일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소장에서의 각 처분일자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GG은 원고 김FF의 동생, 원고 정EE은 원고 김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III(이하 'IIII'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 정EE, 김GG, 김HH, 김FF 및 김JJ, 김KK, 김LL은 2009. 8. 27. 길MM, 길NN, 임OO, 박PP, 이QQ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RRRR(이하 'RRRR'라 한다) 주식 합계 OOO주(총 발행주식 OOO주의 OO%, 그 중 원고 정EE, 김GG, 김HH이 취득한 합계 OOO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김FF은 2009. 8. 27. 성SS, 길TT로부터 RRRR의 나머지 OO%의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나머지 OO% OOO주와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RRRR의 주주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김FF이 RRRR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중 OOO주를 원고 정EE, 김GG, 김HH 및 김JJ, 김UU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김FF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정EE, 김GG, 김HH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고,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 김FF에게 같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정EE, 김GG은 2013. 6. 10., 원고 김FF은 2013. 6.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정EE, 김GG, 김HH은 원고 김FF으로부터 IIII에 대한 기여 및 RRRR 인수의 대가로 RRRR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 김F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 소유의 주식이다.
나.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은 RRRR 주식의 인수대금을 약 OO억 원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RRRR 주식의 인수대금은 OO억 원이므로 피고들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주식회사 VVV와 VVV 기업구조조정 2호 조합(이하 통틀 'VVV'라 한다)으로부터 OO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인수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 김FF은 2009. 9. 2. VVV에게 이 사건 제2주식(31,200주)을 OO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2009. 11. 30. VVV로부터 위 주식을 OOO만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매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김FF, 김GG, 김HH 및 김JJ, 김LL은 2009. 9. 3. VVV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① 담보한도 OOO원,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 원고 김FF과 근질권자 사이의 주식재매매계약에 대한 합의에 따라 원고 김FF이 근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일체, ④ 근질권자인 VVV의 권리실행으로 VVV가 수령한 금액이 근질권 실행에 관한 비용 및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할 경우 근질권설정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여전히 상환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김KK, 김LL 및 원고 정EE, 김HH, 김FF은 VVV 기업구조조정2호조합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VVV는 취득한 이 사건 제2주식 중 OOO주를 2009. 12. 16. IIII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VVV 기업구조조정2호조합은 취득한 주식 OOO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유상증자받은 주식을 합하여 현재 합계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
4) RRRR 인수대금 합계 OO억 O천만 원 중 OO억 O천만 원은 원고 김FF과 배우자인 김LL이 수표로 지급하였고, OO억 원은 VVV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OO억 원은 원고 김FF이 대표이사로 있는 IIII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되었다. 원고 김FF은 2009. 9. 3. RRRR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한편, 원고 김GG은 본인 소유인 OO OO구 OO동 OOOO OOOO 제OOO동 제OOOO호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물로 제공하였고, 원고 정EE은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원고 김FF에게 2009. 4. 1. 및 2009. 6. 29. 각 OOO원을 지급하고, 2009. 6. 19. OOO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합계 OOO원을 원고 김FF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김HH은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원고 김FF에게 2009. 7. 3. OOO원, 2010. 1. 8. OOO원, 2010. 2. 17. OOO원, 2010. 3. 24.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인수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OO억 원의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다.
6) RRRR의 인수를 소개하였던 김JJ는 2009. 12.경 원고 김FF을 상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RRRR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김JJ와 원고 김FF 사이에 RRRR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RRRR는 2009. 12. 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JJ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김FF과 김JJ는 2010. 12. 23. 이 사건 주식 중 김JJ와 그 배우자 김KK이 보유한 주식 OOO주를 원고 김FF에게 OOO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합의금의 지급
1) 원고 김FF은 김KK, 김JJ가 아래 2항 이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김KK, 김JJ에게 OOO만 원을 지급한다.
제2조 김KK, 김JJ의 의무
1) 김KK, 김JJ는 원고 김FF과 RRRR 및 그 주주 및 임직원 그리고 VVV 등에 대하여 이건 합의 이후 어떠한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 고발, 고소를 하지 않으며, 위에서 열거한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기관에의 진정이나 제보, 이의제기 혹은 제3자에게 관련 정보의 구두 또는 서면제공 등 일체의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주식의 이전
1) 김KK, 김JJ 명의로 되어 있는 RRRR의 주식 전량은 원고 김FF 명의로 이전하며 김KK, 김JJ는 향후 동 회사의 주식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2, 15, 27, 28호증, 을 제1내지 10호증의 의 각 기재
나. 판단
1) 명의신탁의 존부
가) 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나) 먼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 김FF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 및 김JJ, 김LL, 김KK이 VVV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김FF(주식회사 IIII 대표이사)은 2009. 9. 2. RRRR가 발행한 모든 주식(주식 총수 OOO주)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I가 길MM를 상대로 액면금 OO억 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에 '이 사건 주식은 김FF이 채무자 길MM로부터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김FF은 자신의 가족과 IIII를 창립하는 데 같이 고생한 IIII의 임원(정EE, 김HH)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매를 알선한 김JJ에게도 일정 지분을 신탁해 주주로 등재해주고, 이사 직함을 주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FF이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원고 정EE, 김GG, 김HH에게 신탁하여 둔 것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 13, 22, 23, 25, 26, 29, 3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김FF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정EE, 김GG, 김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RRR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길MM 등에게 지급한 OO억 원 중 OO억원은 VVV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OO억 원은 IIII 발행의 당좌수표로 교부하였으며, 실제 원고 김FF과 배우자 김LL이 부담한 금액은 OO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김FF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VVV의 OO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정EE, 김GG, 김HH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주식 전부를 재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의무까지 부담하였다. 원고 정EE, 김GG, 김HH이 RRRR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인수대금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근질권 제공 외에 연대보증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 RRRR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원고 정EE은 OOO원을, 원고 김HH은 OOO원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HH은 인수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OO억 원의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다. 원고 김GG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현물로 양도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원고 김GG과 정EE은 IIII에서 원고 김FF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해온 직원들이고, 원고 김HH은 회사 인수합병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김GG, 정EE, 김HH은 RRRR를 인수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인력이 없었던 원고 김FF의 권유로 RRRR를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김FF으로서는 원고 김GG, 정EE, 김HH에게 일부 금원을 출자하거나 종전 사업을 중단한 후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대가로 RRRR의 일정 지분을 배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4) 원고 김GG, 정EE, 김HH 모두 RRRR 인수 직후 모두 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후 이사 및 주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하여 왔다.
(5) 김JJ는 2010. 12. 23.경 VVV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고 김JJ 및 김KK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원고 김FF으로부터 OOO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이 근질권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과 김JJ가 주식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 김FF 단독 명의의 계약서(을 제7호증)이 작성된 이유는 원고들 및 김JJ, 김KK, 김LL이 길MM 외 6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당사자가 너무 많고 일대일 대응관계로 주식을 양수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일단 원고 김FF이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수한 후 다시 이를 배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다시 원고 김FF 등 6명이 길MM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진정한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근질권설정계약서 역시 원고 김FF 단독 명의의 계약서(을 제7호증)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다가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원고 김FF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하였거나, 그와 같은 문구가 근질권설정계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취득경위를 간략히 서술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또한 IIII로서는 당좌수표에 대한 신속한 지급금지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주장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원고 김FF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근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VVV의 대표 이사 이WW 및 지급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인 길MM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FF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김JJ 등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김JJ 등 명의의 주식까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 김FF이 원고 정EE, 김GG, 김HH에게 RRRR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김FF은 RRRR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VVV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VVV는 OO억 원을 RRRR의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하되, 원고 김FF 1인의 재력과 경영능력으로는 RRRR 인수는 물론 인수 후 경영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정EE, 김GG, 김HH 등과 함께 인수한 후 경영할 것을 원고 김FF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김FF은 원고 정EE, 김GG, 김HH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한 사실, 원고 정EE, 김GG, 김HH은 VVV의 OO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연대보증의무까지 부담한 사실, 원고 정EE, 김GG, 김HH은 RRRR의 임직원 및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던 사실, 원고 김FF이 2009. 8. 27. RRRR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원고 김FF과 동생 원고 김GG, 부인 김LL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합계 OO.O%(OOO주=OOO주 + OOO주 + OOO주 + OOO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김FF이 원고 정EE, 김GG, 김HH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대출해 준 VVV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회피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면탈된 조세는 간주취득세 OOO원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 OOO원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하고 만일 원고 김FF에게 간주취득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면 특수관계인인 원고 김GG, 김LL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장래에 상승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또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2. 31.을 기준으로 RRRR에 OOO원 상당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중 일부 금액을 배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0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이익잉여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월되어 온 것으로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그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주식의 가치가 하락되어 원고들로서는 배당을 할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실제 RRRR는 그 후 은폐된 부실과 경영난으로 2014. 3. 18.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배당소득의 회피는 단순한 개연성에 불과할 뿐, 현실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FF은 원고 정EE, 김HH을 제외하고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RRRR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EE 등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