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선고 2015두40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405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상고인
1. 성북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3. 포항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6, 19.부터 2015. 6, 23.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