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3가합45382 판결
체납자의 조카에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의 조카에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자와 체납자 조카 사이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453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는 국세체납자 신BB의 조카이고, 신BB은 2006. 8. 25.부터 2009. 6. 30.까지 OO시 OO구 OO동 1160-12 CCC타운상가동 1, 2층에서주식회사 DDD(이하DD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섬유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의 신BB에 대한 과세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신BB이 2007년 271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DDD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2. 29.경 신BB에게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을 2010. 3. 31.로 하여 부과하였고, 신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이 OOOO원에 이르고 있다.

다. 신BB과 피고 사이의 매매

" 신BB은 2008. 8. 5.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냈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신BB의 재산내역

이 사건 매매일인 2008. 8. 5. 당시 신BB의 재산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적극재산

번호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

1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

OOOO

갑 제10, 17호증

(건물 가액 OOOO원 + 토지 가액 OOOO원 × 120.6㎡)

2

OO시 OO구 OO동 1291-1446

EEE아파트 101동 301호

OOOO

갑 제6호증의 1

3

OO시 OO구 OO동 1123-18 402호

OOOO

갑 제6호증의 2

합계

OOOO

2) 소극재산

번호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

1

원고

OO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FFF우유협동조합

OOOO

갑 제4호증의 1, 2, 제16호증

3

GGG새마을금고

OOOO

갑 제6호증의 1, 8호증

4

HHH새마을금고

OOOO

삽 제6호증의 2, 9호증

합계

OOOO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5. 근저당권자를 FFF우유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 2009. 11.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OOOO원이었다.

2) 그 후 2011. 11. 29. 근저당권자를 III협동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신BB에 대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7.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08. 8. 5.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신BB에 대한 OOOO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함으로써 소관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이 사건 매매 당시 신BB의 재산상태, 신BB의 부가가치세 허위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사실, 기타 이 사건 매매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BB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때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OOOOO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F우유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5. 30.을 기준으로 OOOO원(= 개별공시지가 OOOO원 x 120.6㎡)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는 2011. 11. 29.을 기준으로 OOOO원(= 평가단가 OOOO원 x 134.8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OOOO원(= OOOO원 + OOOO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OOOO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OOOO원이다.

3)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중 OOOO원에 한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선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는 OOOO원 상당인데,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은 OOOO원(피고는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신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OOOO원에 불과하다)으로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주 신BB)에 의하면, 2008. 7. 31. DDD로부터 신BB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JJJ'로 O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08. 8. 5. 피고로부터 다시 위 신BB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다음, DDD로 2008. 8. 5.부터 2008. 8. 7. 사이에 OOOO원이, 2008. 8. 11. OOOO원이 각 송금되어, 피고가 신BB에게 입금한 OOOO원은 결국 DDD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O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피고의 조모가 시장에서 40년간 노점상을 하면서 모았다거나 고모로부터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이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