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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2014나52438 판결
체납자가 조카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임[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382(2014. 8. 14)

제목

체납자가 조카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4나5243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신ㅁㅁ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45382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97,922,5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7,922,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90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aaa의 조카이고, aaa은 2006. 8. 25.부터 2009. 6. 30.까지부산 해운대구 00동 0160-00 00상가동 1, 2층에서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섬유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과세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aaa이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bbbbbb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2. 29.경 aaa에게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종합소득세 115,757,481원을 납부기한을 2010. 3. 31.로 하여 부과하였고, aaa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이 146,134,000원에 이르고 있다.

다. 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

aaa은 2008.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의 재산내역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8. 5. 당시 aaa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5. 근저당권자를 00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 2009. 11.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00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7.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08. 8. 5.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aaa에 대한 146,134,00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aaa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aaa으로부터 8,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만 원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수대금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2,000만 원은 피고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선장사를 하면서 번 돈과 피고의 고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며,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전인 2008. 1.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는 22살의 나이로 군복무 중이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선장사를 하여 모았다거나 고모로부터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이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와 aaa의 친족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차인 ccc과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하였으므로 가액배상금 산정에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aa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5. 30.을 기준으로 89,726,400원(= 개별공시지가 744,000원 × 120.6㎡)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38,196,166원[신축단가(원/㎡) 750,000원, 내용연수 45년, 잔존연수 17년이므로 간이감정평가표의 방식(갑 제7호증 1)에 따라 위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38,196,166원 = 750,000원 × (17/45) × 134.81㎡, 원이 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7,922,566원(= 89,726,400원 + 38,196,166원)에서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인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97,922,566원(= 136,909,900원 - 30,000,000원)이 된다.

3) 소결

결국,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97,922,56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97,922,5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7,922,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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