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2652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7. 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경정약정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신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7. 9. 접수 제27728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7. 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경정약정(이하이 사건 경정약정'이라 한다)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신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7. 9. 접수 제27728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유
1. 인정사실
가. 신BB는 2008. 9. 24. 양도한 OO도 OO군 OO읍 OO리 1252-5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나. 신BB의 남편 안CC이 2012. 4. 20. 사망하였고, 안CC의 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위 약정을 '2012. 4. 20.자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10. 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신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다. 원고는 2012. 6. 20.경 신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상고지세액 OOOO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이하이 사건 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신BB는 2012. 7. 9.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2. 7.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9. 위 신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신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경정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경정약정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신BB가 이 사건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와 위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 모두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경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정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4. 20.자 분할약정 당시 안CC의 상속인들인 신BB, 피고, 안DD, 안EE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되, 다만 신BB가 생존할 동안 그 명의만을 신BB 앞으로 해두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분할약정에 따라 그 명의를 실제 상속자인 피고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경정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2012. 4. 20.자 분할약정에 따라 안CC의 실질적 상속인인 피고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4. 20.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신BB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신BB가 사망한 후에 신BB의 상속인인 피고, 안DD, 안EE 중 피고가 신BB를 단독 상속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이후 신BB가 이 사건 예고통지를 받고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2012. 4. 20.자 분할약정에 반하여 신BB가 사망하기도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경정등기 형식으로 신BB의 명의를 삭제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시지가 합계는 OOOO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위 공시지가 합계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갖는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가액은 OOOO원 상당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가 원상회복으로서 최소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정약정은 신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9지분에 대한 포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2)의 (가)항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2012. 4. 20.자 분할약정에 따라 신BB가 단독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경정등기는 비록 형식은 경정등기이나 이는 신BB,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정등기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신BB의 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소유권 전부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말소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한 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OOOO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판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 지가의 합계가 OOOO원 상당으로서 실제 가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는 짐작가능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는 점, 통상의 경우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에 충당할 것인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이 필요하여 그 매수자가 제한되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가 원상회복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정약정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